형이 다른 사람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아버지의 집에 가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아버지와 채무 자 사이에는 어떤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주장을 인정해서 가압류를 해 주었습니다. 피고1은 형이고 피고2는 아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반박해서 본안 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처음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이 중앙지법이 었는데 법원이송 신청을 해서 북부지법으로 소송이 이송되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아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 니 피고1과 피고2에게 각각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발송된 상태입니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 니다. 형은 현재 연락두절된 상태라 아마도 공시송달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형이 법원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희한테 많이 불리한가요? 다른 사이 트에 질문을 올렸더니 피고1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진다고 하던데요. 의제자백이 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말인가요? 피고2인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 피고1과 피고2에 대해서 별도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저로써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도움을 구합니다.
상대방이 피고2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1은 의뢰인의 형이고,
피고 2는 의뢰인의 아버지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1. 피고 1에 대한 소장이 송달불능 되면 원고는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소장을 송달하고 또다시
송달불능 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통해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결국 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장은 송달되었으나 피고 1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따라서 피고 1은 패소하게 됩니다.
2. 즉 피고 1과 피고 2의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소장이 모두 동일주소지로 송달될 것인데, 가족
들이 이를 수령하면 소장은 송달된 것으로 되고, 이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고 1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 1은 재판없이 패소하게 됩니다.
3. 이 경우 피고2가 소장을 받은 후 피고 1, 2 모두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일단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지만 추후 피고 1이 재판에 2회 불출석 하게 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패소를 막기 위해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시면 당사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단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는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피고 2에 대한 재판 준비를 통해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시키고 가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에서 그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