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고의적 개인회생채권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이의신청을 하여 만약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이후 채무자가 아예 파산신고를 해버릴 수도 있나요? (총 이자 포함 8천여만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3천만 원의 원금만 5년에 걸쳐 갚겠다며 개인회생을 통고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을 기각시키는 것 이 나을지, 만약 기각 후 아예 파산신고를 하여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으므로(가 능은 한가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2. 이의신청으로 개인회생을 기각시키는 데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까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얼마전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고 그 가족들이 충분히 변제 능력이 됩니다.) 3. 재산명시신청 혹은 재산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판결문으로 채무인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재산조회는 불가한가요? 4.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 상황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의신청과 채권조사확정재 판은 별개인가요? 어떤 경우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는지...) 5.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상황에서 <법원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하는 건 도움이 될 까요? 법에 문외한인지라 질문이 다소 황당하더라도 모쪼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