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신청

Q

채무자의 고의적 개인회생채권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이의신청을 하여 만약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이후 채무자가 아예 파산신고를 해버릴 수도 있나요? (총 이자 포함 8천여만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3천만 원의 원금만 5년에 걸쳐 갚겠다며 개인회생을 통고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을 기각시키는 것 이 나을지, 만약 기각 후 아예 파산신고를 하여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으므로(가 능은 한가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2. 이의신청으로 개인회생을 기각시키는 데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까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얼마전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고 그 가족들이 충분히 변제 능력이 됩니다.) 3. 재산명시신청 혹은 재산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판결문으로 채무인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재산조회는 불가한가요? 4.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 상황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의신청과 채권조사확정재 판은 별개인가요? 어떤 경우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는지...) 5.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상황에서 <법원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하는 건 도움이 될 까요? 법에 문외한인지라 질문이 다소 황당하더라도 모쪼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면 이의신청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가능하면 변제계획 이 인가되는 것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가 많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도 변제계획 을 인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다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고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면책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또다시 이의를 하셔서 면책결정을 막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면책결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의를 할 때에는 채무자가 변 제할 재산이 있다는 소명을 하여야 하므로 현재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등기부등본, 아파트 사진). 3.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가족들의 재산조회는 불가능합니다. 4.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하는 것인데, 의뢰인의 채권액이 정확하 게 명시되었다면 위 재판은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기하기 어렵습니 다. 5. 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등재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회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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