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친구에게 2006년 3월 일천만 원, 7월 삼천이백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라 믿었습니 다. 아직까지 주질 않고 있다가 최근 2011년 7월 백만 원을 주고, 현재는 전화, 문자를 받질 않 고 피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친구 말에 의하면 처와 이혼했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 처와 통화 를 하여 이혼을 했냐고 물어보았으나 확실히 이혼을 했다는 말을 피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휴대 폰 번호, 집 전화, 주소와 돈을 빌려줄때 계좌이체한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꼭 받고 싶 습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십니까.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질문 잘 보았습니다. 친구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답답하시겠어요. 친구가 계속하여 빌린 돈을 안 갚으면 소송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용 증같은 증거는 없지만 자동이체내역을 증거로 해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 면 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 통장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되구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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