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에 관하여...

Q

아래 질문에서요. 덧붙일 내용이 사직서 사유는 변경하지 않았고요. 상무님은 만났을 때 진정을 취소하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회사에서 제가 사용하던 피씨도 전산 담당자도 모르게 인사팀에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거 같아요. 재직 중인 동료말로 지금까지 피씨 의 행방은 모른다고 합니다. 성희롱 있었다고 해도, 알아봐주기는 커녕 저에게 역공격을 하려고 하네요. 회사에서 제가 대여금 2천만 원이 있는데, 우선 1천만 원은 상환했고, 남은 1천만 원이 있는데, 퇴직금 1천만 원을 회사로 방문해서 수령하라는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냈더라고요. 그런 경우 반드시 회사로 방문해야 하나요? 그럼 저도 대여금 우리집으로 와서 현금으로 회수해 가라 고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성희롱 진정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요구할 부분이 없 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 피곤하게 한다면서 자제를 요구하는 듯한 늬앙스였어요. 팀장과 성 희롱 가해자는 버젓이 근무하고 저와 제 동료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회사에서 올해 성희롱 교 육을 했고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심정은 공개사과를 받고, 회사에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 시 3백만 원의 과태료라도 부과시키고 싶어요. 어째야 할지 화병만 심해지고, 답답합 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죄송합니다. 앞서 질의 외 추가 질의가 있는지 모르고...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성희롱에 대해 제기하기가 어렵고 모두가 주저하는 게 현실입니다. 피해자는 또 한번의 피해를 맛보게 되죠. 성희롱이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시 그 입증을 하기도 좀처럼 쉽지 않고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재현한다는 것도 수치스럽고.... 만약 끝까지 제기하시려고 한다면 독한 맘 먹으셔야 할 듯합니다. 노동부 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여성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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