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보통신법에 대한 무지로 음란물유포죄라는 항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으며,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 다. 올린 음란물은 모자이크가 있는 동영상(10개)과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 몇 장입니다. 용량 으로 따지면 (10gb) 정도입니다. 음란물에 관한 입건은 처음이며, 업로드한 후 2~3일 만에 입건 이 되었습니다. 업로드 파일에 의한 캐쉬 출금도 없었으며,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 고 있다 이렇게 입건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에 제 형사처벌에 대한 사안이 전달 되는지의 여부 혹은 근무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와 둘째, 3~4년 전 폭행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이번 죄가 가중 처벌의 고려 대상이 되는지와 셋째, 아래 첨부파일에 반성문과, 기타 자료들을 첨부하였는데 제 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추가되어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여지껏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다고 했는데 이번일 때문에 또한번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간절 하기에 이렇게 무료 상담이라도 요청해 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명령장이 의뢰인의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수사 받을 때 이미 주소지를 경찰에 밝혔을 것인데,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따라서 근무지로 송달되지는 않을 것이며 법원에서 일부로 근무지로 통지하는 일은 없습 니다. 다만 송달불능이 되면 근무지로 송달될 수도 있으니 주소지에서 송달받으시기 바랍 니다. 2. 동종 전과가 아니더라도 벌금형 산정에 있어서 참작이 되므로 전과가 없을 때보다 벌금이 중하게 나올 것입니다. 3. 반성문에는 특별히 불리할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다만 범죄에 해당되는지 몰랐음을 강조 하시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여 형사처벌시 추가적인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음 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반성문을 몇 번에 걸쳐 제출하시고 가능하면 부모님에게 탄원서도 받아서 제출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잘못을 빌고 부모님도 앞으로 주의시킬 것을 맹세하는 내용의 탄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