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녹물 때문에 세입자의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Q

안녕하세요. 전세 녹물 피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녹물이 확인되어 주인집에 몇 차례 연락하여 배관 교체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많은 비용과 함께 쉬운 공사가 아니기에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으며 불편하면 이사 가라는 말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사비용, 복비 등의 모든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수도사업소에서 나와 수질 검사를 하였으며 배관이 노후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것이고 수압의 문제 또한 배관이 노후되어 배관 구멍이 작아져서 수압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엔 녹물이 나오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수질 수치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수압은 욕실이나 싱크대 쪽 물을 같이 틀 경우 한쪽은 찔끔찔끔 나옵니다) 3. 하지만 매번 물 사용 시 일정시간 물을 흘러보내야 하는 불편함과, 그에 해당하는 수돗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너무 불안해서 그 물을 식수나 조리를 할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생수를 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엔 간이 필터를 사용 중입니다. 일주일도 안돼서 그 필터는 녹색깔로 변합니다. 4. 내용증명서를 보낼 예정이며, 그 후에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저희쪽에서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전세금 반환은 물론 소송비용, 이사비용, 복 비, 피해보상 모두 임대인에게 부과할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확실하게 알아본 후 임대인에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처음 녹물이 나오지만 어느정도 흘려보내면 사용 가능한 수질이 됩니다. 이런 경우 중대한 하 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녹물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임대인은 임차인인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선의 범위는 큰 비용이 드는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지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은 임차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수선해야 합니 다. 2. 이 사건의 경우 수도배관의 노후로 인한 녹물의 발생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배관수리비 또는 배관교체 비용의 견적을 뽑아보시고, 그 비용의 수백만 원이 소요된다면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요청하시고 10~20만 원정도라면 임차인께서 비용을 내서 고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비용이 어중간하게 들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 애매할 경우에는 임대인 과 협의하여 반씩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4. 의뢰인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려면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임대인 의 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녹물이 나오다가 정상적인 물이 나오므로 임대인이 배관수 리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애매합니다. 결국 법정에서 이를 다투어야 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에 비추어 보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 고 보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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