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절도를 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어제 택시를 타다가 기사님이 운전 하시고 있는 틈을 타 몰래 2만9천 원을 훔쳤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지구대에 데리고 가셨고, 지 구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형사가 개입된 거라서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 서 저는 지구대에서 사건이 일어난 동기 등을 작성하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서 조사 하시던 형사분께서 제 키랑 몸무게, 신발 사이즈를 물어보시고 또 무슨 스캐너 같은 기계에 제 엄지 손가락 지문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기사님께서는 합의해 주신다고 기사님 인감, 합의서를 다음주에 같이 가서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저는 기사님께 합의금 5만 원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거 질문 드릴께요. <질의> 1. 저는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전과범인가요? 2. 제가 나중에 대학병원(3차)에 취업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병원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병원 같은 곳에서도 신원조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병원이 아니라도 직원 채용 할 때 신원조회 하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인지도 궁금해요. 3. 저같은 경우는 합의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전과기록 이 될 수 있나요 ? 4. 인터넷을 뒤져보니 기소유예라는 말이 제 상황고 비슷한거 같기도 했는데 잘 몰라서 질문드 릴께요. 저는 어떤 거에 해당되요 ? 그냥 범죄 저지른 전과자인가요? 아니면 제가 기소유예 인가요? 5. 제 기록이 그냥 경찰청에만 절도라고 남는건지 아니면 제 신상정보는 떼었을 때 진짜 전과1 범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정말 순간적인 실수로 지금도 제가 왜 남의 돈에 욕심이 났는지 후회가 됩니다. 2만9천 원하고 제 인생하고 바뀐다고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요. 한순간의 실수를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어머니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1. 님께서는 사안도 경미하고, 합의도 되었기 때문에 재판까지는 가지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란 위법행위는 맞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경력조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조회에는 남습 니다. 2. 대학병원에서 신원조회를 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마다 다르겠지요. 3. 수사경력에는 남아있어 수사기관에서 조회하면 남아 있습니다. 4. 님께서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5. 재판까지 받지 않는다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범죄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에만 남게 됩니다. 님께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 이 기록은 계속 남게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