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끝난 사건인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주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월쯤에 사람 을 한명 때려서 결국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해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간단하게 말하면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저한테 손찌검을 하더니 욕을 엄청 해서 그 사람 앞으로 가서 왜 그러시냐니깐 제 말은 듣지도 않은 채 계속 욕을 퍼부어서 저도 이성을 잃고 주먹을 한대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대를 맞더니 얘들아 나 맞은 거 봤지? 아싸 돈 벌었다. 내가 오늘 술값 쏠게! 이러면서 저한테 한대만 더 때려달라고 제발 한 대만 더 때려달라고 이러더라고요. 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얼음이 된 채로 몸이 굳어 있 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전 고소를 당했습니다. 원래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찌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치료도 받지 않은 채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한테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니 선에서 끝내라는 어이없는 소리도 했고요.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린다니깐 자기는 니쪽 부모님 볼 생각 없다고 500만 원 준비를 할거냐, 아니면 고소를 당할거냐 그것만 말하라 저한테 윽박질렀고요. 전 이런 상황이 너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합의라는 거는 서로 양쪽 부모님이 만나서 타협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아무 이유없이 그렇게 모욕을 당했고 그런 놈한테 돈까지 얹혀줘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법대로 하기로 하고 그 쪽과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3일 안에 합의를 안 하 면 법으로 처리한다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또 그 소리에 걱정이 되셔서 저한테 다시 말하기를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합의 자체가 너무 싫엇지만 부모님이 저를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에 결국 합의를 하기로 하고 그 쪽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쪽 부모님이 말하기를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러한 사 정을 봐줘서 교통비는 자기선에서 부담할테니깐 치료비 5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치료한 명세서를 보여달라니깐 머 그런 거를 볼라고 하냐고 합의하기 싫으냐고 윽박을 지 르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전 당연히 치료한 명세서를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 게 치료비도 얼마나온 지도 모른 채 그 사람 말만 믿고 500만 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치 료비 명세서를 확인하고 합의를 해준다니깐 내일까지 법원으로 치료비 명세서를 보낸다고 하더 라고요. 내일까지 합의를 안 하면 법으로 넘어간다고 법원에서 말을 해서 무조건 내일까지 합의 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500만 원에 합의를 하고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합의서를 건내고 피의자 부모님이 이 쪽으로 치료비 명세서를 넘겼다는데 확인 좀 한다니깐 무슨 소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알고보니 아침에 그 피의자 부모 님이 합의를 했으니깐 치료비 명세서를 안 보내도 되죠? 이러면서 안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정 말 전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수사관도 정말 얄미웠고요. 저한테는 분명히 합의를 하면 없던 일로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합의를 하고 다시 물어보니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안되면 나 물고 늘어질 생각이다? 러면서 저한테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말해놓고 합의해 놓으니깐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그 때 정말 어이없는 생각이지만 둘이 짜고 치고 사기를 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그 쪽 부 모한테 전화해서 치료비 명세서 왜 안보냇냐고 따지니깐 니가 그걸 봐서 뭐할꺼냐고 말이 바뀌 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한번 따지니깐 경찰서에 넘겼다고 정 궁금하면 나한테 달라 하 지 말고 경찰서가서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보니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주 그냥 거짓말을 입에 물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치료비가 얼마 나온지도 모른 채 500만 원이 나왔다는 말만 듣고 덜컥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치료 받았냐니깐 병원도 안 가르쳐주고 정말 억울했습니다. 속으로 병원도 안 갔는데 500만 원만 날로 챙겼구나. 이런 생각 도 들었습니다. 제가 2월 1일날 사건이 일어났는데 수술은 한 달 뒤인 3월 1일에 했다고 하더라 고요. 애가 코가 완전히 새파랗게 뭉게졌다나 뭐라나 그런 상태에서 1달간 방치한 채 수술을 했 다는 자체도 말이 안됐고 제가 그 녀석을 우연치 않게 봤는데 코에 딸랑 반창고 하나 붙이면서 다녔고, 엑스레이상으로는 코에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씨티를 찍어보니 아주 미세하게 실금 이 갔다고 했엇죠. 제가 이런 사고를 치기 전에 패싸움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상해를 일으킨 실금인지도 알 수 업었고 답답했습니다. 과연 그게 500만 원이란 치료비가 나올 만한 상태였는지 아무것도 확인 못한 채 500만 원을 고스란히 주고 말았습니다. 만약 정말 수술 도 안 하고 수술을 했다 해도 500만 원이 안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이 벌써 5개월이 흘렀네요. 변호사님 추가로 질문할 게 있습니다. 나가는 사 람 붙잡고 아무 이유 없이 욕이란 욕을 다해놓고 한다 맞아서 고소하면 합의금을 그대로 챙길 수 있는게 우리나라 법인가요? 물론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먼저 아무 이유 없이 욕한 사람도 잘못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