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Q

이십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에 성매매 관련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형사 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성분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작년에 의정부에서 만났다고 핸드폰 기록을 보여주시고 그 여성분이 구체적으로 저 에 대해 말한 걸 토대로 말해주셔서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1년 전 7월에 만났고 ◇이클럽 서울채널에서 그 여성분이 만든 의정부방에 들어갔었고 당시 20대 초반이라고 저한테 애기하였 으며 만남을 먼저 제시하였고 성욕을 못이겨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만나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사분이 그 때 그 여성분이 청소년이고 만 16세라고 하셨습니다. 성매매도 잘못된 거지만 청소년 성매매는 더더욱 잘못된 거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죄책감에 눈물이 흘렀고 저는 청소년인지 전혀 모르고 만났다고 기억나는 대로 솔직히 진술하였습니다. 진술을 끝내고 형 사분께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았는데 8월에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고 초범이고 하여 기소 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거 같다며 9월 중에 집으로 우편물로 처벌내용이 올 거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성매매를 하지 말아야겠지만 청소년인지 모르고 만났을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날 지, 신상공개도 되는 건지, 우편물을 회사나 친구를 통해 주소를 변경하여 받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의뢰인께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였고, 동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동종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억울하겠지만 범죄를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구하는 것이 최선 으로 보입니다. 2. 현재 상태에서는 범죄를 인정하면서 정상참작 사항을 제출하여 벌금형으로 막는 것이 가장 최선으로 보입니다. 신상공개 판결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편물은 송달장소인 주소지로 송달되므로 미리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하여 판결문이 집으로 송달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법원 에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해당 송달장소에서 판결문 등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