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에 성매매 관련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형사 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성분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작년에 의정부에서 만났다고 핸드폰 기록을 보여주시고 그 여성분이 구체적으로 저 에 대해 말한 걸 토대로 말해주셔서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1년 전 7월에 만났고 ◇이클럽 서울채널에서 그 여성분이 만든 의정부방에 들어갔었고 당시 20대 초반이라고 저한테 애기하였 으며 만남을 먼저 제시하였고 성욕을 못이겨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만나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사분이 그 때 그 여성분이 청소년이고 만 16세라고 하셨습니다. 성매매도 잘못된 거지만 청소년 성매매는 더더욱 잘못된 거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죄책감에 눈물이 흘렀고 저는 청소년인지 전혀 모르고 만났다고 기억나는 대로 솔직히 진술하였습니다. 진술을 끝내고 형 사분께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았는데 8월에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고 초범이고 하여 기소 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거 같다며 9월 중에 집으로 우편물로 처벌내용이 올 거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성매매를 하지 말아야겠지만 청소년인지 모르고 만났을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날 지, 신상공개도 되는 건지, 우편물을 회사나 친구를 통해 주소를 변경하여 받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