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알바를 하였는데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Q

동생이 만 16세(현 17세 고1 학생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렇게 보름 동안 알바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생이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동생이 무작정 친구와 일(리조텔에서 서빙, 다이빙 보조 업무 등)을 한 다고 무작정 부모님에게 통보만 한 채 그 곳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일을 하러 간거죠. 그런데 분명 구두상 동생에겐 리조텔에서 일을 하라고 시킨거죠. 근데 동생이 일을 하다보니까 아침 8 시부터 밤 10시 이후까지 일을 시키고, 다른 업무장(자장면집 설겆이 등)을 시켜서 동생이 7월 31일 이후 일주이일이 지난 8월 7일 오늘일을 그만 두고 싶다고 하여 그 사장에게 애기를 했답 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제 장사철이 시작인데 어쩌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돈을 못주겠다 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죠? 동생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여 부모님이 동생을 데려가려 하자 계약이 안 끝났는데 어딜 데려가냐고 하며 못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 은(우린 돈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동생의 임금(7주일치)을 줄 수 없다며 생때 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먼저 노동청에 고발하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죠? <질의> 1.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거죠? 2. 동생의 일주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현재 그곳에는 열악한 환경에 동생과 같은 알바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생계가 그럭저럭 돌아가서 나오면 그만이지만, 거기있는 친구들은 사정이 딱한 아이들이 많더라구 요. 노동청에 신고하여 그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를 근로자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발급된 자에 한합니다. 아울러 18세 미만인 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위 조건에 의한 계약체결이 없을시 사업주는 형사 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상담내용처럼 사업주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소(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일한 근로에 대한 댓가인 급여 역시 체불임금으로 함께 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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