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마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하네요. 법률에 문외한이라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됐습니 다. 제가(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지내온지 오래 되어(근 2년차), 법원 독촉 시스템을 이용하여 독촉을 신청하셨습니다. 청구취지 개요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 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2,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청구. 그런데, 법원에서 보정송달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송달 받은 상황인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물건을 이행제공 하여야 임차금 반환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건물을 명도하였다는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도 건물을 비어주어야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이사당일 임대인이 이사간 것을 확인하고 보증금
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2. 의뢰인께서도 임대인에게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를 하려면 이사를 가든지
해서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데, 현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만 신청해 두
었기 &#46468;문에 지급명령에서 승소하려면 의뢰인께서 집을 비워주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직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면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 지급명령은 기각
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은 의뢰인이 집을 비워주었다는 것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3. 아직 집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은 기각됩니다. 이 경우 정식소송을 제기하시되, 집을
비워줄테니 임대인도 집을 비워줄 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그리고 만약 집을 이미 비워주었다면 집을 비워주었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증거(집 사진, 새
로운 집으로 이사간 계약서, 임대인에게 출입키를 반환했다는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소명하
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