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사직서 제출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부당함 호소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 여부 및 부당함 해결방안에 대해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고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 로 증명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퇴직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정규직 3년 8개월 근무하였고, 퇴사 전 직급은 과장이고, 여자입니다. 회계팀에서 팀장 포함 4명의 인원 (남자대리 1명, 여자대리 1명, 저)로 구성되었습니다. 팀장은 2011년 3월에 입사한 대졸 남자 사원을 극히 편애하였고, 이로 내년엔 과장승진 약속, 남자직원이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부가 세 신고업무를 일주일 전 전후사정 없이 지시하엿고, 저는 못하겠다고 말씀 드리니,“너가 건 방지게 팀장의 자격을 운운하느냐, 말뽄세를 보라는 둥...못 하겠으면 그만두라”고 지시하였 습니다. 그리고 타 팀과장에게“갈궈서 내보내겠다, 싹 갈아버리고 남자로 바꾸겠다.”라고 하였다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타팀 과장이 타팀 아래 여직원에게 그 여직원은 다시 저에게 말이 전해왔습니다. 평소 팀장은 여자일과 남자일을 구분하는 말을 했는데, 유.무형자산업무 의 경우 남자가 하는 것이 낫다는 등, 여직원대리에게도 대졸과의 차이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는 등의 발언입니다. 이에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사유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 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사하라고 지시 함 이라고 작성하고 제출하였는데, 새로 부임한 상무님께서는 인사팀에 지시하시기를, 일신상의 사유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남자대리의 경우 저에게“예쁘다, 냄새가 좋다.”회식자리에서 머리를 만져, 두 번째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1:1로 불러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 세 번째 또 머리 를 만지는 등 또 같은 일이 번복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여자대리와 대표이사 2명이 인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이사 역시“팀장이 지시 하면 우선 해야지… 라는 답변뿐이라며,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고, 회사에서 퇴직 시 면담도 없었습니다. 현재 같은 팀 여자 대리도 같은 이유(타부서의 적체된 업무지시)로 힘들어 8월 말까지 근무키로 한 상태입니다. 비전공유, 인사문제 등 특정한 사람과 공유하며, 같은 팀 구성원으로서 함께 가고자 하는 맘이 없는, 이러한 팀장과 근무할 직원이 있겠습니까? 당초 2007년 입사시 작은 규모였던 회사에서 함께 야근하고 고생했는데, 그저 안 따라주는 팀원으 로 무책임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식의,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회사는 이런 곳인가 싶 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무척 황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당함을 해결하면 좋을 지,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저 팀장과의 불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생각 하지 마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결국 본인의 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구조조정, 사직권고, 회사이전, 임금체불, 성희롱 등)이나 특별한 사정(개인상 질병이나 육아, 가족부양 등 휴직이 수리되지 않아 퇴사하였을 경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일신 상의 사유라고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군요.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쉬운 점은 왠만하면 사직서를 제출하시지 마시고 버티는 것이 법적으로는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그 부당성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 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인의 사직의사가 표시된 것이기에 그 부당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부분에 집중이 됩니다. 해고시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 면 실업급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해고 이후 받으실 수 있는 임금을 보전받기에 기존 받으신 실업급여을 반환하시면 되구요. 그러나 사직서 제출시에는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사직이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격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 작성하여 신고 하기 때문에 신고된 상실사 유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보니 회사는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본인의 권한인 것처럼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직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고용안정센터에 설명하시고 회사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은 센터에서 요청하도록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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