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 여부 및 부당함 해결방안에 대해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고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 로 증명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퇴직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정규직 3년 8개월 근무하였고, 퇴사 전 직급은 과장이고, 여자입니다. 회계팀에서 팀장 포함 4명의 인원 (남자대리 1명, 여자대리 1명, 저)로 구성되었습니다. 팀장은 2011년 3월에 입사한 대졸 남자 사원을 극히 편애하였고, 이로 내년엔 과장승진 약속, 남자직원이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부가 세 신고업무를 일주일 전 전후사정 없이 지시하엿고, 저는 못하겠다고 말씀 드리니,“너가 건 방지게 팀장의 자격을 운운하느냐, 말뽄세를 보라는 둥...못 하겠으면 그만두라”고 지시하였 습니다. 그리고 타 팀과장에게“갈궈서 내보내겠다, 싹 갈아버리고 남자로 바꾸겠다.”라고 하였다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타팀 과장이 타팀 아래 여직원에게 그 여직원은 다시 저에게 말이 전해왔습니다. 평소 팀장은 여자일과 남자일을 구분하는 말을 했는데, 유.무형자산업무 의 경우 남자가 하는 것이 낫다는 등, 여직원대리에게도 대졸과의 차이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는 등의 발언입니다. 이에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사유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 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사하라고 지시 함 이라고 작성하고 제출하였는데, 새로 부임한 상무님께서는 인사팀에 지시하시기를, 일신상의 사유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남자대리의 경우 저에게“예쁘다, 냄새가 좋다.”회식자리에서 머리를 만져, 두 번째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1:1로 불러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 세 번째 또 머리 를 만지는 등 또 같은 일이 번복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여자대리와 대표이사 2명이 인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이사 역시“팀장이 지시 하면 우선 해야지… 라는 답변뿐이라며,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고, 회사에서 퇴직 시 면담도 없었습니다. 현재 같은 팀 여자 대리도 같은 이유(타부서의 적체된 업무지시)로 힘들어 8월 말까지 근무키로 한 상태입니다. 비전공유, 인사문제 등 특정한 사람과 공유하며, 같은 팀 구성원으로서 함께 가고자 하는 맘이 없는, 이러한 팀장과 근무할 직원이 있겠습니까? 당초 2007년 입사시 작은 규모였던 회사에서 함께 야근하고 고생했는데, 그저 안 따라주는 팀원으 로 무책임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식의,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회사는 이런 곳인가 싶 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무척 황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당함을 해결하면 좋을 지,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저 팀장과의 불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생각 하지 마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