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계약금 반환소를 제기했고 3차의 변론기일(변론종결까지 거침)을 거치고 2011년 7월 17일에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결과는 기각 되었습니다. 기각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의 판결문을 2011년 7월 26일에 송달 받았는데, 판사가 기 각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원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판결 당일에 피 고측 증인에 대해서 바로 위증죄로 고소접수를 하려고 참석했는데, 그 재판정에서 원고측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며 고지는 했고 원고는 일방적인 판사의 기각선고 이유는 들었지만 말입니다. 저희 원고 입방에서는 판사의 원, 피고의 입증자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재판초기(1차변론기일)에 피고의 극성스런 법정주장으로 갑자기 조 정으로 들어갔는데, 조정위원들은 원고의 입증자료인 전세집 내부시설을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았으니 원고의 전세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조정을 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원, 피고의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어쩌구니 없이 기각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재판을 원고가 했겠습니까? <질의> 1. 판사가 원, 피고의 입증 자료를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또한 기각이유를 판결문에 명시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송달해도 되는 것입니까? 2. 해당 판사에 대해서 상위 법원 또는 관련 위원회에 징계요구나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인가요? 3. 원고는 어떤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재판부에 대해서도 어떤 항의나 이의 신청 을 해야 되는지요? 4. 혹시나 해당 재판부에서 항소심(2심)을 또 받는다면 그 재판부의 판사를 교체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 방법과 실무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