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하여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건가요?

Q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예전에 글을 남겼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 글은 이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할 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기네요. 저희 동생 얘기인데요. 제가 형입니다. 형 입장에서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제 동생이 군인(부사관)입니다. 근데 술을 먹고 여자들이랑 2:2 로 노래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 동생이 너무 졸려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여자들이 금목걸 이를 몰래 빼서 훔쳤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그걸 찾느라고 여자 몸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만 질려고 더듬은 게 아니고 찾을려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가 성추행혐의로 신고를 해버린겁니다. 경찰이 오고 CCTV 확인 결과 여자가 훔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 추행이랑 목걸이 훔치는거랑은 서로 합의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여자 입니다. 그 여자는 제 동생이 목걸이 찾는다고 잠깐 있으라고 하니깐 그냥 간다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여자가 방을 막 잡고 머리도 잠깐 잡았다고 합니다. 가방이 살짝 찢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경찰서에서 자기 가방 찢어지고 머리가 잡혔다고 그걸로 소 송을 한다고 합다. 제가 봤을 땐 군인인 걸 알고 일부러 불리한 걸 아니까 합의금을 받을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 여자는 목걸이 훔친 여자랑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합의금을 원하는 거 같은데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 올렸는데, 지금 합의는 안되고 검찰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담당 검찰(?)분이랑 저 희 동생이랑 상담을 했는데, 판사까지 올라가면 아마 200 ~ 300만 원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합 니다. 그리고 빨간 줄(?) 생긴다고 나중에 상사 진급할 때랑 아니면 공무원 지원할 때 불리하다 고 그냥 그 쪽이랑 합의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벌금형 나오는데도 빨간 줄이 그어지 나요? ★ 요점을 정리하자면, 벌금형이 나오면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록 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합의를 한다고 해도 기록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요?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상대편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 구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동생분의 죄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겠지만 가방이 찢어진 것이라면 손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괴죄의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일정금액의 벌금형은 감수하셔 야 합니다. 동종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경우 약식명 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2. 벌금형도 형법에서 예정한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여기서 전과기록이란 경 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하는데,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손괴죄로 벌금형 을 선고 받은 전과가 기록이 되고, 추후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게 되면 범죄경력이 나옵니 다. 따라서 동생분도 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범죄경력자료에는 남게 됩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하고, 현재 동생의 신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노력해 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 이고,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이 않되고,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 다. 수사경력자료 또한 경찰서에 보관되는데, 범죄경력자료에 비해 이용도가 많지는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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