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2월 24일 입국해서 지금 연장신청 하려고 합니다. 바로 P비자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연장신청 후 비자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P비자를 해 준다고 말만 하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관광비자로 2월 24일 입국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 기는 2012년 2월 15일 귀국행 티켓을 예매한 상태이구요. 현재 2011년 7월 19일 연장 신청 준비 중이구요. P비자는 연장 신청 후 서류를 넣어 준다고 하십니다. 연장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해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나오던데 꼭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 가요? P비자 발급 후에 세계대회 입상 이력이나 자료들이 있으면 영주권을 빨리 취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글로 발급되기 때문에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야 하고, 번역은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공증인가 법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번역공증을 하는 곳을 찾아가 번역을 맡기면 되고,
비자용 공증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2. 국제대회 입상 경력이나 공인자격증 등이 있으면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
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영주권 심사에서 중요자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수상 경력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신 것이 있으면 영주권 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