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할려고 좌측 차량 여부를 보는 순간 (정지)옆쪽에서 중학생 아이가 부딪치고 본네트 앞 으로 쾅 했어요. (아이 상체) 남편은 좌측을 보고 있었고 저는 남편 쪽을 보고 있었던 터라 쾅 소리에 앞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창문을 내리고 괜찮냐 라고 하니 아이가 네 라고 하면서 차량 앞쪽으로 지나 갔어요. 저희도 괜찮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냥 지났구요. 다음 날 아침 뺑소니 신고가 들어 왔다면서 현장조사 했구요. 황당했어요. 현장조사 하면서 내가 괜찮냐고 물 었지 하니 했다고 학생이 네 라고 하면서 차량 앞으로 지나 갔다고 학생이 차를 못봐서 부딪쳤 다고 진술했어요. 여기서 제가 의심은 차를 못봐서 부딪쳤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차는 지나가는 상황에서 애가 부딪치고 난 후 차가 섰다고 말하는 건지 아이가 친구와 이야기 하고 있어서 차 를 못봤다고 진술 무릎이 백미러에 부딪쳤다고 경찰에게 말하고 경찰이 무릎이 백미러에 부딪쳤 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거짓진술 아닌가요? 후처리를 잘못한 상황이다 보니 미숙한 처리로 억 울하지만 법적으로 말하자면 뻉소니라고 경찰은 얘기합니다. 결론은 뻉소니지만 상황이 조금 억 울합니다. 피해자는 진술한 상황이고 저희 쪽은 2일 정도 후에 진술합니다. (출장 관계로) 피해 자 진술 : 차는 가고 있었는데 애가 부딪친 후에 차가 섰다 (증인 2명 친구)(2주 진단) 저희쪽 은 멈춘 차에서 애가 부딪쳤다 네라고 대답하고 차량 앞으로 지나가고 좌측으로 조금 걸어가는 것을 본 후 저의 차는 우측으로 갔어요. 차량번호, 시간대, 차량명을 정확히 신고 했더라구요. 차량번호 조회해서 경찰은 집주소를 찾았다고 하더라구요. 언제 봤다는 얘기인지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짜고 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장소는 아파트 출구 부분입니다. 도로(작은 도 로)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속도도 낼 수도 없는 장소이구요. (cctv 사각지대 부분이라서) 피해 자랑 합의해서 피해자가 뻉소니 처리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는 못하나요? 피해자쪽은 보험 회사에서 병원비로 50 - 60만 원정도 나갈 겁니다. 피해자쪽에 합의금을 따로 줘야 하나요? 벌 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면허정지 되나요? (남편은 10년 동안 무사고에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 말에 의하면 과정은 중요한게 아니고 결론이 뻉소니라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경찰은 증 인과 아이 말이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들을 수 있는지요? 피해자 진술 서 읽어본 후 저희가 거짓진술이라고 싸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저희 쪽이 불리한 상태입니다. 증인도 없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