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침해 여부

Q

경찰에 적절한 입증서류를 첩부하여 고발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발인 말만 듣고 입증서류를 무시한 채 전혀 제출하자 못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히니 입증서류(관련 사건의 수사검사의 확인서류)를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오리발입니다. 이런 경우 고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되나요? 괜히 실없는 사람이고 내 참 감사한 답변 부탁 드려요. (이상한 경찰 만나서 고생했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사건이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고발하신 범죄에 부합하는 증거가 아니면 경찰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황증거라고 증거를 제출하여도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니라고 판단하면 특별히 신경 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경찰도 판사노릇을 하려고 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그나마 신속한 송치가 이루어지고 의뢰인의 경우처럼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것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버립니다. 2. 그럼에도 경찰이 고발장의 내용과 관련 증거에 대해 무시했음을 이유로 이를 인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에 해당 여부를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경찰이 가진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 억울하시겠지만 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고발한 범죄에 대한 증거가 사건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만약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지금이 라도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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