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청구 가능할 런지요? 제가 알기론 연차수당이 퇴직금 정산과 동시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여금 지급 안 할려고 저한테 거짓말 하고 있어서요. 직원들한테 연락 받아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서로 합의하에 한 문서 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문서상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급여가 나오는데 상여가 안 나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상실신고 역시 여러 차례 통화 했지만 처리기간이 14일이란 얘기만 계속할 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혹시 몰라서 녹취도 한 상태고요.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다. 퇴직금도 문제고요. 꼭 받고 싶습니 다.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법적으로 항변하고 싶습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십시요.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법적 임금이 아니므로 결국 취업규칙 등 노사가 계약한 서류에 의하여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여급 지급규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 바 만약 지급시 재직 중인 사원
에 한한다 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귀하의 상담 내용처럼 실제 퇴직일 기준인지 문서상 퇴직
일 기준인지 논란이 될 듯 하군요.
노동법은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인 면을 판단근거로 하는 실체법으로서 실제 사건이 발생
시 그 사실관계를 우선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일, 퇴사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용보험신고일이나 근로계약서 등 문서상 형식
적인 사항보다는 실제 입사일,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처리하게 됩니다.
일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 사원은 고용보험취득일보다 전에 입사하였는데 취득
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리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할 시 이 문제까지 미리 예상하여
담아 내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퇴사일은 노사합의 사항이고, 회사는 퇴직금 지급이나 고용보험처리를 법적기간(14일)
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회사 역시 퇴직일에 대하여 문서상 퇴직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좋은 성과를 바라봐야 할 듯 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