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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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답답한 마음에 무료상담을 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 당하게 되어 한 달치 월급과 실업급여 등을 받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온 상태입 니다. 실질적인 퇴사 일은 2011.5.31 일이 고문서상으로는 회사에서 6.30일자로 상실 신고하는 걸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제가 주임이였고 그 밑에 여직원과 업무상 트 러블로 인해 시시비비가 생기면서 그 직원이 저 땜에 못다니게 다며 퇴직을 하고 나서 바로 책 임추궁과 함께 퇴직을 강요 당했습니다. 업무분장이며 제가 쓰던 컴퓨터에 있던 파일과 인터넷 마저도 끊어버리고, 전부서장과 합의 하에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직 원들 태도도 돌변했구요. (그 전엔 사적으로도 정말 친했고 사적인 여행도 같이 다니던 친구들 였으니까요) 전 정말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이였고 맘을 추스리려 한 달여 동안 병원치료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달이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노동부에 갔는데 아직 상실신고조차 되어있지 않고, 6월 25일 급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전화로 문의하니 연차수당 68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사 에 07.11.01 - 11.06.30(3년 8개월) 근무하면서 항상 여름휴가비가 6월 월급 나오던 날 받았었 습니다. 두서 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질의> 1. 연차수당이 퇴직금 정산전에 나오는 것이 맞는 건가요? 2. 급여는 나왔는데 상여는 안 나오는게 맞는 건가요? (실제와 문서상의 퇴직일은 사측과 합의 한 문제구요. 먼저 양해해 주기로 한 부분입니다) 제가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3. 퇴직금도 아직 안 나오고 상실신고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합의하고 나온 거라 구제신청은 힘들겠죠? 구제 방법이 없더라도 부서장을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직도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근로자수는 30명미만 입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라면 합의사직을 하신 듯 합니다. 그러므로 해고관련 구제신청은 법적 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으로 사용 하지 못하는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퇴직으로 정산 받아야 할 금품은 별도의 기한 연장이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기한이 초과 되면 고용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역시 회사에 독촉을 하시고 신고지연시 노동부에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 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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