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산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니다. 주 5일제 사업장이며 주 40 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근로인원이 대략 38명 정도 됩니다. 근로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 녁 6시 30분까지입니다. 중간에 휴식시간은 딱 1시간 있습니다. 근무패턴은 2교대로 저녁 근무 시간은 저녁 6시 30분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지만 시간급 4,500원으 로 근로계약서상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제대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시 간은 저렇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저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문제 가 생겼습니다. 종사자가 힘들다고 그만두었고 노동청에서 지적이 되자 서류상으로 야간시간대 에 3시간을 쉬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수정해서 감쪽같이 보고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합법적으로 저렇게 야간시간대 3시간을 임금 총액에서 빼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는 지난 3 년간 단 한번도 야간근무시간대에 휴게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서 교대를 해준 적이 없고 휴식을 취하라는 교대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호실 상존하면서 어르신 케어수발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자동으로 기계가 찍어주기 때문에 그 카드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은 오히려 사업자 측에서 왜 아침 8시 30분이 안 되었는데 퇴근을 하느냐며 따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침 8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인 것을 그 때 알았습니다. 정말 근로기준법은 저리가라 입니다. 근무패턴은 주간 + 주간 + 야간 + 휴무 + 휴무 입니다. 이렇게 계속 근무패턴이 돌아갑니다. DDNXX + DDNXX + DDNXX + DDNXX + DDNXX + DDNXX 이렇습니다. D는 주간근무이고, N은 야간근무입니다. 노무사님 첨부파일로 해당 진정서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살펴 보시고 제가 받아야할 체불임금과 퇴직 금을 대략적으로 선을 그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진정서> 진정인: 박◇만(원고): 2008년 5월 1일 ~ 2011년 3월 31일까지 재직 피진정인: 김◇숙(피고) = ◇◇노인전문요양 원장, 원불교 산하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산하 노 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정원: 60명 정도 진정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5,841,108원과 체불 퇴직금 748,563원을 지급하라. 진정 원인 표준근로계약 : 2008년 7월 1일 ~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음 임금 월(1,595,550원) 임금항목(기본급:718,520원, 수당 : 469, 260원, 교통비 및 식대:110,000원) 근로계약서: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임금월(1,358,000원) 임금항목(기본급 및 주휴 수당:836,000원, OT수당: 219,000원, 야간근로수당:73,000원, 연차수당 : 40,000원, 특별지원 수당: 80,000원) 근로계약서: 2010년 7월 1일~2010년 12월 31일 임금월(1,363,500원), 시급:4,500원 임금 항목 (기본급 및 주휴수당: 940,500원, 연장근로수당: 202,500원, 도 특별수당: 100,000원, 야간근로 수당: 40,500원, 급식비: 20,000원, 장려수당: 60,000원) 근로계약서: 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임금월(1,400, 250원) 임금항목(기본급 및 주휴 수당: 940,500원), 생활직 특수 수당: 100,000원, 연장근로수당: 108,000원, 급식비:50,000원, 야간근로수당: 141,750원, 장려수당: 60,000원) 1. D = 실질주간근무 시간 :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 2.N= 실질야간근무시간: 저녁 6시30분부터 아침 8시30분까지 원래는 야간에 3시간씩을 쉬지 않 고 근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3년 동안 단 한번도 저렇게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호실 상존하면서 아침까지 계속 연달아서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어르신들이 화장실 이동을 불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케어보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쉴 곳도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누가 교대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휴식이 라는 것을 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야간근무가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워지자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종자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 후 문제가 불거지자 김 ◇숙 사업자는 노동청에는 저렇게 3시간씩 쉰다고 서류상으로 감쪽 같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어느 순간 보고를 해놨을 것입니다. 중간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보고 날짜는 잘 모 르지만 저렇게 3시간 쉬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을 것이고 실질은 쉬지 못하면서 임금에서는 제외 시켜 놓는 등 편법으로 시설 운영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래의 임금 계산법은 일단 서류 상으로 보고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근무시간을 토대로 하여 빠진 체불임금을 돌려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고정근로패턴 = DDNXX, DDNXX, DDNXX, DDNXX, DDNXX, DDNXX. 4. 대략 20명의 요양보호사가 저런 패턴으로 계속 2교대 돌아갑니다. 5. 출퇴근 카드를 찍었으므로 자료제출을 명하시면 실질적인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1: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무형태는 <DDNXX>로 반복되 는 경우라면 주간근무 12개 * 1일(4,500원 * 11시간 (12시간 - 휴게 시간 1시간 = 49,500원) = 594,000원 야간근무 6개 * 1일(4,500원 * 14.25시간 = 64,125 원) = 384,750원 주중 휴뮤일중 하루 8시간 유급처리하면 주휴수당이 반영될 것이므로 연장 및 야간근무를 가산한 대략적인 월평균 유급처리시간수는“280.3시간 * 4,500원 = 1,261,350원” 공인노무사 2: 주간근무 시간: 11시간(1일) * 12 개 = 132시간 * 4,500원 = 594,000원 →11시간 - 휴게 시간 = 10시간이나 법정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가 산수당 0. 5를 더하여 결국 11시간이 된 것입니다. (2시간 * 0.5 = 1시간) 야간근무 시간: 14.25시간(1일) * 6개 = 85.5시간 * 4,500원 = 384,750원 → 야간은 근로기준법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이므로 그 중 휴게시간인 3시간을 제외한 5시간 * 0.5 = 2.5 시간이 된 것임 (야간근로 가산 시 간) = “18:30 ~ 19시 ~ 20시 ~ 21시 ~ 22시 ~ (휴게 시간 제외 : 23시 ~ 24시 ~ 1시 ~ 2시) 3 시 ~ 4시 ~ 5시 ~ 6시 ~ 7시 ~ 8시30분” 여기서 실질근무 시간에 포함된 30분은 계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초과근로시간은 (13시간 30분 = 13.5) - (휴게 시간 3시간) - (법정 1일 근로시간인 8시간) = 2시간 30분(2시간 30분 * 0.5=1.25시간) 따라서 14.25시간 = (10시간 30분 = 10.5시간) + 2.5시간 + 1.25시간) 근로기준법에 1주일만 근시 1일은 유급으로 휴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휴일수당 지급(8시간 * 4,500원 = 36,000원 * 4주 = 144,400원) 594,000원 + 384,750원 + 144,400원 = 1,123, 15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여 각 달마다 적용할 경우 평균 유급처리시간은 대략 270 ~ 280시간으로 5번 내지 6번씩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공인노무사계 산유급처리평균 시간(공인노무1 + 공인노무2)/2 = (1, 261,350원 + 1,123, 150원) /2 = 1, 192,250원 김◇숙사업자 계산유급처리평균 시간 = (1, 128,000원+1, 190, 250)/2 = 1,159, 125 원 → 김◇ 숙 사업자는 매달 33,125원(1,192,250원 - 1,159,125원)씩을 덜 지급해 왔으며 그런데다가 심지 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이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불법으로 금하고 (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에 연차수당추가부분) 있는 연차수당으로 살며시 전환하여 임금항목으로 편입시켜 마치 다른 시설 보다 더 임금을 주는 것처럼 감쪽같이 속여 왔습니다. 하여 김◇숙사업자는 지불하지 않은 연차 수당 1,200,000원 ((연차수당 4만 원 * 30일(2년치) = 120만 원))과 매달 24개월 동안 지불하지 않은 유급처리평균 시간에서 제외된 체불임금 795,00원(33,125원*24개월)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계산의 편의상 2년으로 일괄 계산처리 했습니다. 실제 근무일은 35개월입니다. 따라서 전문가 계산 시 체불임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특별수당 : 매달 전라남도에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은 고정 10만 원씩 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숙 사업자는 특별수당을 8만 원으로 낮추고 마치 식대를 더 지급해 주 는 것인냥 급식비 2만 원을 임금항목으로 편입시켜 감쪽같이 눈속임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김◇ 숙 사업자는 바람직한 시설운영 및 근로기준법상 기대되는 정당한 행동에 반하는 편법임금지급 방법을 앞으로는 중단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체불임금으로 미지급된 도특별수당 480,000원 (20,000원*24개월)을 청구합니다. 야간 및 시간외 근로수당에서 제외된 야간근무 때 휴게 시간 3시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야간 근무할 때는 쉴 수도 없고 쉬지도 않았던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마땅한 근로시간 이었습니다. 그 런데 김◇숙 사업자는 노동청 보고용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마치 휴게 시간 3시간이 실제로 주어 진 것처럼 보고하고 임금에서 편법적으로 제외를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잘 못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지요? 따라서 김◇숙 사업자는 그 동안 일은 하도록 시켜놓고 휴게 시간이라고 편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야간 및 시간외근로수당 3,888,000원((4,500원 * 3시간 = 13,500원 * 한 달 6번 = 81,000원 + 야간 할증료 0.5 + 시간외 할증료 0.5) * 2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숙사업자는 체불임 금으로 그 동안 미지급한 6,363,000원(1,200,000원 + 795,00원 + 480,000원 + 3,88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준 근로계약서 : 2008.07.01 ~ 정규직 = 1,595,550원 근로계약서 : 2009.01.01 ~ 2009.12.31 = 1,358,000원 근로계약서 : 2010.07.01 ~ 2010.12.31 = 1,363,500원 근로계약서 : 2011.01.01 ~ 2011.12.31 = 1,400, 250원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근로계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에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당성을 잃어버린 터무니없는 저런 임금 삭감 근로계약에 반강제로 동의를 하면서 겨우겨 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김◇숙 사업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임 금을 슬쩍슬쩍 빼돌리면서 종사자 눈을 속이고 더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숙 사업자는 본래 표준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임금이 159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삭감당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1,373,916원((1,358,000원+1,363,500원+1,400,250 원)/2)을 산출하여 빼보면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5,319,216원((1,595,550원-1,373,916원) * 24)이 됩니다. 이 역시 24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재직근로기간 35개월을 기준으로 합산하면 더 많은 체불임금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합리적 인 계산방식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김◇숙 사업자는 상당한 정도의 임금을 체 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동안 체불된 임금 6,363,000원과 근로계약서상 미 지급된 체불임금 5,319,216원을 평균하여 5,841,108원((6,363,000원 + 5,319,216원)/2)을 합리 적으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숙사업자는 체불된 퇴직금 748,5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1년치 퇴직 금 중간정산으로 130만 원을 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계산에서 제외되었고 평균임금에서 기타 수당들 역시 낮은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 더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224,625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급된 퇴직금 240만 원도 역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이 계산에서 제외되었고 평균임금 기타수당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 으로 계산되어 마땅히 받았어야 하는 퇴직금 2,923,938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차 액으로 발생한 체불된 퇴직금 748,563원(523,938원 + 224,625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2011.07.01.10:16:24분에 체불된 퇴직금을 받아 줄것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 바 있습 니다. 하지만 원고는 근로감독관님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단 피고에게 먼저 알리는 방법으로 사 건을 조기에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가 7/ 1 금요일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 요일까지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만약 잘못된 계산으로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다면 월요일 오전에 연락을 줄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오전이 다 가도록 연락이 없다가 2011. 07.04.11:40쯤에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메일을 보냈습 니다. 다시 계산했으니 확인하시고 이의 없으면 지급하겠습니다: 010-9◇◇◇-3◇◇◇”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메일을 열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상여금 등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진 것은 확실하군요. 사과 드립니다. 그래서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입사일은 2009.4월 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기에 5.1로 함”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지급된 퇴직금은 세금포함해서 2,474,452원이고 지급했어야 할 퇴직금은 2,723,684원이었다면서 그 차액으로 251,232원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2011.07.04 11:51분에“수당이 459,750으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평균임금이어서 차액이 너무 다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고에게 알려 줬습니다. 피고가 보낸 이메일 퇴직금 계산서 에는 기타수당이 349,750으로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수당과는 너무 낮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 피고는 2011.07.04 12:16분에 다시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요 그 럼 457,780원이 되는군요. 원장님 서울출장 중이니 보고 후 집행하겠습니다.”그래서 원고는 될 수 있으면 이 정도 선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더 이 상 고통을 받지 않는 일이라 여겼기에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의 조언을 참고하여 2011.07 4 :13:53 분에 다시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내용은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주 금요일까지 50만 원 입금하는 걸로 끝내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로부터 2011.07.04 13:53분에 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내용은“그럽시다”였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마지막으로 문 자를 보내 고맙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라며 서로 원만히 해결을 보는 듯 싶었습니다. 그 렇게 일주일이 쏜살 같이 지나갔습니다. 금요일이 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약속한 날이 되었 습니다. 원고는 오후 3시정도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금여부를 확인해 보았으나 아직 입금이 되 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본 사건에 대한 해결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받았는데 원고는 조금 전 확인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금요일이 지나지 않았고 오 늘 오후 12시까지는 약정한 금요일 기간이므로 피고가 딱히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시간이 충분 히 남아 있으므로 퇴근 후에라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날 말씀을 드리기 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퇴근을 하고 나서도 피고는 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원 고는 혹시라도 입금 계좌번호를 피고가 모르기 때문에 입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핸드 폰으로 문자를 보내 통장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뜬끔없이 말도 안되는 핑 계를 둘러대며 끝내 입금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약정한 기일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그 리고 중간에 무슨 변동 사항이 있을 거라는 그 어떤 메시지도 받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태도를 바꿔서 약속한 날이 다 되었는데도 체불된 퇴직금을 고의적으 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생길 불상 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원고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당초 약속한 대로 피고가 약정을 지켰더 라면 오늘 이 같은 진정은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은 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약 속을 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했겠습니까? 그런데 피고는 스스로 그 약정을 또 파기해 버렸습니 다. 이제 더 이상 피고로부터 합리적인 체불임금을 받기에는 그 기대가 너무 희박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슨 친구간의 약속 위반정도로 생각하는 오만불순한 태도로 원고를 조롱하 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전액을 모두 청구하는 바이오니 사실 그대로 조사하시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견 된다면 엄벌문책 하여 주시고 돌려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억울한 일이 재발되지 않 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