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은 재산을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다 가지고 나갔을 경우...

Q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상담 받았었던 본인입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에서 집사람이 집을 가출한 상태이고 전세금 4,000만 원에 대해 저에게 돌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집사람 명의 로 되어 있구요. 이런 경우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소송을 설정해 놓는 것이 괜찮은지요? 지금 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만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 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전세계약서를 다름 사람에게 채권양도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집주인 동의 없이 채권양도 가능한지요?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 하게 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다급합니다. 이런 경우 미리 가압류 설정해 두는 것이 현 명한 방법인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채권 가압류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요? 참고로 그 여자가 집 나갈 때 예금, 자동차, 전세계약서 합하여 9,000만 원정도를 가지고 나갔 습니다. 그 모든 재산은 저 혼자 모은 돈이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사과 드립니다. 먼저 아내분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아내분이 전세계약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재산분환소송 을 하면서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할 때 드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로 일정금액(3만 원정도)과 담보제공으로 공탁금이 필요한데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원에 소명자료를 충분이 내면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면 보증보험 증권 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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