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가 이 작업장에서 일한지는 거의 한 달도 되진 않습니다만, 일한지 이 주째에
사장님이랑 의견차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도 미안하다 잘해보자는 식으로 잘 끝나
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몰래 뒤쪽에서 매니저랑 직원을 싹 다 구해놓고 날짜까지 정해 매니저
랑 직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교육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저희에게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잘해보자고 전혀 티를 내지 않았지만 막내 직원에게는 전화해
서 매니저랑 직원 바뀔 테니까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들으라고 하면서 얘기를 끝낸 상태였던
겁니다. 저희는 막내 직원이 말하게 되서 알게 되었고, 너무 배신감이 크고 신뢰를 잃은 상태에
서 일을 할 수 없어서 29일 부로 안 나가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는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냐면서 저희가 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매출피해를 민법적으로 소송을
걸 거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습니다. 물론 급여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구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30일 자로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쓰고 그 곳 직원분께 드렸더니 그 곳 직원분도
사장님과 전화해 보더니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라고 일단 같이 출석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
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전달에 대비해서 매출이 떨어진 것도 없으며 오히려 매출
이 더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현재 이미 뽑아놓은 매니저와 직원이 출근하여 매장은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으로 정말 사장이 소송을 걸 시에 정말 저희가 소송이
걸린다면 처벌이 되는 건가요? 저희도 지금 저희를 짜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음성자료를
증거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피해를 받은 것은 저흰데 대체 왜 소송을 받아야 할 것인
지 모르겠고, 지금 공무원이라고 법적으로 잘 안다는 식으로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은 자기 엄마로
올려놨더군요. 고민이 많습니다.
A

사장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더라도 그것은 돈을 물어내라는 재판일 뿐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사장이 실제로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질문자들이 그만둔 탓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매출이 오히려 늘었고 새 직원이 이미 일하고 있다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한 기간의 임금은 소송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지 않으면 오히려 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사장이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주지 않는 것은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장이 따로 청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했다면 바로 그만둔 것이 제660조의 통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다툼의 빌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미리 후임자를 구해 날짜까지 정해 두었다면 배상할 손해가 있는지부터 의문이고, 질문자들을 내보내려 했다는 녹음은 그만둔 경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냈으니 출석 때 근무 기간, 약정한 임금, 실제 근무 시간을 정리해 가세요. 급여를 시급이나 일급, 월급 중 무엇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을 계산해 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사장이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법령 위반을 징계 사유로 정합니다. 사업자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징계의 문제로서 임금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출근 기록, 문자, 급여에 관한 대화도 모아 두세요. 사장의 말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노동청 절차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이 실제로 소송을 내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게 되고, 답변서에서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자료와 새 직원이 일을 시작한 시점을 들어 손해가 없다고 다투면 됩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니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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