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송인: 신촌소재 모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영어권) 학생
소송대상 : 대학 및 강의 진행자(교수)
소송사유: 강의내용 불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요청
졸업을 앞둔 2011년도 봄학기 강의중 학생의 선호언어 편의상 영어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였음.
학기가 시작되며 해당 강의 수강생 중 외국인(으로 보이는) 학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강의
자는 수업을 전면 한국어로 진행하기 시작함. 강의자는 여기에 덧붙여 절대 이러한 행동을 외부
에 발설하지 말 것을 학생들에게 종용. 소수자에 속하는 학생은 행여 다수(교수 포함)로부터의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영어강의임에도 영어강의를 요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학기 내내
학생이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로 강의한 탓에 자연스레 학업성취도 하락. 이후 학기종료와 함께
교수로부터 F학점을 통보받고 이에 따라 해당학기 졸업이 불가능하게 됨.
소송사항: 학생은 특정 강의의 수강을 위하여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담당 교수는 강의
를 명시된 사항에 맞춰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학교는 교수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영어강의
에 대한 규정을 위반함. 강의라는 상품의 소비자인 학생은 서비스 사항에 준하지 않는 불량
강의를 수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1) 납입한 등록금의 반환 2) 부수적 피해에 따른 보상금
(가능할 시) 감사합니다.
A
1. 강의의 부당성과 대응
영어강의가 원칙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한국어로 강의를 하였고, 그로 인해 영어권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부당한 강의가 맞습니다.
문제는 강의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강의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것
인데, 일단 해당 교수의 강의계획서, 강의내용을 녹음하거나 함께 들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아 증거를 확보한 후 학교법인과 총장실에 조사와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해당교수는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할 것인데, 이때 동의가 없었음을 학생들의 진술서
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2. 등록금의 반환 문제
아마도 학칙에 등록금 반환사유가 명시되어 있을 것인데, 교수의 부실강의는 등록금 반환사유
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손해배상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수의 강의가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학점의 재조정 또는 재수
강 등의 피해구제 외에 학교법인과 해당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할 위자료는 50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강의내용과 시험문제 등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4. 대응방안
우선 필요한 자료를 모아 탄원서 등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학교법인과 총장실에 동시에
보내고,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를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의뢰인께서 조사위원회에 사실을 밝히고 위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내용증명에 아무런 대응이 없거나 학교측에서도 묵인한다면 학교법인과 해당교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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