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000만 원을 빌려주고 300만 원은 돌려 받은 상태이며, 이자를 주겠다 약속하고 이자와 원금을 주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형사과에 알아보니 원금을 일부 갚았 기에 사기죄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며, 원금을 갚을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액재판을 진행 하려 합니다. 통장거래 내역 있으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소장 제출하여 진술한 내용에 본인이 700만 원 채무 불이행건에 관해 진술한 내용이 의정부 노동부에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 니다. 소액제판을 의뢰하면 수수료 및 첨부 서류가 어떻게 필요한지요? 피고자 주소지는 포항 이며, 주민번호는 알고 있지만 현재 소재지는 파악이 안되는 상태이고, 연락처도 바뀐 상태라 예전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 진행 가능하시다면 의뢰 드리고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인데, 일단 마지막으로 알고 계신 주소지를 기재하시고, 송달불능 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한 후 다시 보정하여 재차 송달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이 송달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만 확인
된다면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바뀌어 소액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
명령이 확정 되더라도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비용과 절차면에서 간이하나, 워낙 사건이 폭주하여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약 3개월 정도)
3. 어쨋듯 위 장단점을 감안하시어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저에게 의뢰하신다면 선임료는
100만 원정도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2-***-****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