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120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범은 잡혔는데 사기를 여러번 쳐서 합의볼 여력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재판 전에 손해배상명령 신청을 하라고 합니 다. 이게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소송할 때 알아 두어야 할 점과 소송거는 방법을 상세 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통상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다시 강제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신청제도가 있습니다.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형사처벌과 동시에 형사판결에 의해 피해배상을 명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피의자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자력이 충분한 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사기금액을
회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피의자가 공소제기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피의자가 공소제기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