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환수금 처리에 관하여

Q

사기꾼이 카드사의 론과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 구좌에 입금하여(2,000만 원) 제가 그들이 정한 구좌로 송금이체 하게 하였습니다. 그 때 구좌가 해킹 당하였다고 내 돈도 1,000만 원을 함께 부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결과 송금한 구좌에 1,200만 원이 남은 것이 확인 되었습 니다. 이럴 경우 내 돈 1,0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만 카드사로 돌려주면 카드사로부터 론과 현금서비스 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카드사에선 내가 ARS로 신청하여 지급 하였다 하였지만 제 핸드폰 기록엔 카드사가 승인한 시간 대엔 핸드폰 통화기록이 없습니다. 통화기록 을 첨부하려 하니 용량문제로 안되네요.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 입니다. 먼저 보통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시면 최대한 신속히 카드사와 은행 영업점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카드사와 은행 콜센터나 영업점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도 피해신고를 한 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 와 피해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금은 현재는 사기범 검거 후 임의 반환을 받거나, 형사소송법상 가환부제도를 이용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송금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 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 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승소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해자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 가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를 한 후에 가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사기계좌의 돈을 돌려 받으실 수 있는데, 은행에서 지급을 잘 안해 줄 수 도 있어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사나 은행은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가해자에 게 유출하였다면 님의 책임을 물어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아무 런 과실이 없다면 이를 카드사나 은행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을 지급해 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1. 9. 30부터는 시행되는 특별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이 범죄관련 대상계좌에 지급정지를 조치한 뒤에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님께서는 카드론으로 2,000만 원과 님의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 피해액인 것 같은데, 님께서 카드론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 과실이 있다면 님께서는 카드사에 대출 금을 변제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카드사나 은행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다투어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셨다면 가해자에게 부당이들반환청구를 하셔서 위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돌려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이나 더 자세한 것은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031-***-****)로 문의해 주세요.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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