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설사의 지방세 체납세금으로 각각 선압류를 당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약 20세대 전체 분양자들이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체납세금은 약 3 천만 원이나 압류는 전체 세대라서 싯가 약 30억이 됩니다. (초과압류 중) <질의> 1. 국세징수법의 초과압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경우 압류물이 집합건물이라 초과압류는 공동저당으로 보아서 전체 세금이 징수 전에는 일부 세금이 회수되더라도 회수에 상응하는 일부 세대를 압류해제를 하여서는 안되는지, 즉 압류물을 부분 해제를 할 수 없는 불가분물 인지 아니면 일부 해제가 가능한 가분물인지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2. 그리고 만일 과세청에서 3천만 원을 전체 20세대 나누기를 하여 각 150만 원을 납부토록 전체 세대와 상호 약정을 하여 150만 원을 납부하면 낸 사람만 압류를 해제해 준다고 공문을 발송하였다면 혹시 어떤 세대가 사적인 채무로 아파트가 경매를 당하더라도 150만 원만 배당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3천만 원을 일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주◇규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시군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체납으로
압류당한 것을 이전해 오실 수 밖에 없었다니 안타깝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보면 조세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나 조세법 보다는 사법( 私法)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변호사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조세법 범위내에서 상식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1. 우선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세금을 나눠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법,부당하게 보입니다. 체납
의 당사자가 분양한 건설사임에도 분양을 받은 전체세대에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의문이군요.
지방세법제41이하 49조에서 납세의무의 확장및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납세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를 질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 만약 납세의무를 승계받는 것이라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서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지된 국세가 각 세대별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서 이 경우에 일부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는 어렵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조항을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무사 정영래올림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
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