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지요?

Q

제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받기 위해 명의대여 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빌린 돈 다 갚아 준다는 말에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 사람이 세금도 안 내고, 빌려간 돈도 안 갚아서 사업장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년 동안 세금을 안 내서 그 세금을 제가 다 내야 하는 상황이 왔구요. 제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구여.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직원에게 몇 달치 월급을 주지 않아 저도 같이 고소를 당해 법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저는 실사업자가 아니니까 모든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다고 보고 직원분의 월급은 그 사람이 다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는 이것 밖에 없는 데 세무서에서 과연 이 판결문으로 실사업자가 그 사람이니까 세금을 그 사람 쪽으로 넘겨 줄까 요? 아 참!! 그리고 그 사람은 저랑 사귀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른 여자분이랑 결혼 전제 하에 동거를 했더라구여. 그 여자분이 그 남자한테 맞고 결별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와 사업장을 폐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사람에게 받은 돈은 한푼도 없구요. 전화통화가 어쩌다 되면 제 앞으로 오 년, 십 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 되어서 소멸시효 된다고, 그냥 놔두라고, 배 째라는 식 입니다. 제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경찰에 고소하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고소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가 안 된다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벌써 신용불량 상태라 아무것도 못하고, 속은 타들어가고, 앞날이 깜깜하기 만 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송◇희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셨군요. 법원의 판결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세무서에 고충신청을 하시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접가셔도 되지만 문서로 작성하셔서 세무서장 앞으로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실사업자 가 아님을 주장해서 답답한 일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서를 받을 때에 그런 내용을 주장하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일찍 털어 버릴 수 있을 걸 그랬네요. 직접 작성하시기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게 판결문을 보내주시고 사업자등록내용과 체납내용을 알려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정영래 세무사 올림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