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엣의 회장 퇴진의 건

Q

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파트 입주 자대표 회의에서 현 회장의 불신임 투표가 현 감사 두 사람이 실시한 내부 감사 결과를 가지고 감사 두 사람이 주도하여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불신임 표가 가결정족수에 해당되게 나왔 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두 사람은 이 결과를 가지고 응당 입주자대표 회장은 퇴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저를 포함한 신임 표를 던진 몇몇 구성원은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기의 감사 결과라고는 하나 회장(전기의 회장이면서 현 회장)이 전적으 로 책임져야 할 명백한 실책이 없고 단지 감사 결과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한 것일 뿐, 주택법이나 자체관리규약에 명시된 해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과 비리, 형사소추 의 건이 전혀 없다) 둘째, 입주자대표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함에 있어 임시의장에 의해 정상적 으로 의안상정이 되지 않았고 단지 입주자대표 구성원간에 찬,반이 갈라진 갈등을 다소 봉합하는 차원에서 당신은 현 회장이 전기에 시행한 업무에 대하여 잘 하였다고 보느냐, 아님 잘못하였 다고 보느냐?는 식의 인기 투표가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가결 의 의사봉도 두드려지지 않았다) 셋째, 전(前) 회기 동안 시행한 업무가 본 회기의 감사에 의해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민,형사상 소가 제기될 수준의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前) 회기의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들의 의결에 의하여 시행된 업무를 전 회기의 회장이였다 는 이유로 전적인 책임을 물어 해임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넷째, 이번 회기의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부터는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바, 명백한 부정과 비리가 없고, 주택법 이하 공동주 택관리규약의 위배 사실이 없음에도 감사 2인을 비롯한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 몇몇의 주도로 해임시키게 되면 입주민의 기본권이 침해 당한다. 와 같이 네 가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現) 회장의 퇴진과 존속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법적으로 합당한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파행과 내부적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퇴진과 존속 중 어느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하여 제 의견을 물으셨는데, 제 의견보다는 입주민들이 원하는 회장이 선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므로 아무런 정보도 없이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내용을 토대로 법적인 검토를 해 드릴 것이니 이점을 입주민들에게 알려 합리적 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시기를 바랍니다. 1. 절차상 문제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없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이사 등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규정된 소집권자 이외의 자가 소집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효력이 없는데, 감사 는 소집권자가 아니므로 감사 2인에 의해 소집된 대표회의는 무효입니다. 참고로 현 회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현 회장이 회의의 소집권자가 됩니다. 2. 실체적 문제 의뢰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장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이러한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이 해임될 수는 없고, 따라서 해임사유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이 주민들을 선동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루어졌다면 회장의 해임은 해임사유의 결여로 무효입니다. 3. 결 론 결론적으로 현 회장의 해임은 절차상,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되고, 아직 현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지 않았다면 현 회장이 대표회의를 소집하되, 안건을 정확하게 알리고 감사들에게 해임사유와 그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민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 다시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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