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에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120만 원을 사기를 당했는데요. 5월 중순에 잡혔습니다. 아직은 검찰(?)로 안 넘겨졌다는데 조만간 합의 볼 것 같습니다. 등록금에 좀 보태 보려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2달 동안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서 합의볼 때 얼마를 요구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봄으로써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피해액 150만 원 이외에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귀하의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좀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피의자가 이 건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을 듯
하므로 피의자가 합의에 응한다면 피해액을 포함해서 5배 안쪽에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먼저 돈부터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가해
자측과 직접 만나서 합의서와 합의금을 1:1 형태로 맞교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나중에 합의금을 줄테니 우선 합의서부터 써달라.는 요구에 덜컥 응하셨다가는 또 한번
가해자에게 속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팩스로 합의서부터 보내달라.는 식의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시면 안됩니다.)
가해자측이 일단 합의서만 받고 처벌을 면한 뒤 합의금을 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
식으로 나서면 일이 또 복잡해집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