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경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1억원을 빌려주면 2배를 준다는 말에 믿고 주었는데 알고보니 사업은 없고 자기 개인경비로 모두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 후, 계속 갚겠다 갚겠다 하면서 몇 년을 버티다가 자기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 는 상태입니다. 형사고소 해서 집어 넣으면 뭐 하나 이런 생각에 자기가 하는 일 해서 돈 갚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올해 말이 끝이라 형사고소는 하지 않더라도 공소 시효가 지난 후에라도 그 사람이 제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기게 하고 싶습니다. 지불각서를 공증 받아 놓으면 공소시효가 지나도 계속 갚을 의무가 생기는지요? 어디서는 서로 인간관계가 형사 고소를 못할 형편이면 민사상 판결이라도 받아두라는데, 민사상 판결 받아두면 그 사람이 공소 시효 끝나도 돈 갚을 의무가 계속 생기는지요? 좀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신창주 변호사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와 민법상의 소멸시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상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하여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님께서 2005년경에 빌려주신 돈의 민법상의 대여금이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하면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불각서의 공증을
받은 경우(채무자의 승인),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재판을 받아 두시거나, 공증을 받아 두시면 소멸
시효가 중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031-***-****)로 전화나 방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