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를 경찰에 자수했는데 피해자가 계속 배상을 요구합니다.

Q

제가 6월 11일 토요일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돈뭉치(친구 아기 돌잔치 축의금) 를 보고 순간 미쳤는지 105만 원을 절도 했습니다. 그 날은 사실 친구 애기 돌잔치에 축의금을 많이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옷이나 한 벌 사주려고 같이 고르기로 하고 간 거였습니 다. 그 날 밤 전화가 왔어요. 돈이 100만 원이 넘게 비는데 너가 가지고 갔냐고.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돌려주려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12일 일요일, 아침부터 계속 전화 했습니 다. 사과하고 돌려주려고 50통 가량 했는데 친구는 전화 한통두 받지도 않았습니다. 난 불안하 고 무섭고, 죄 지은 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친구네 엄마를 찾아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친구 어머님께 전화를 하고 찾아 갔습니다. 어머님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며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고 돈을 바로 돌려 드렸습니다. (사용 안 함) 그 후, 저녁 늦게 9시쯤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당장 만나자고, 친구는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 사과를 하고자 만나러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마구 때리더군요. 저도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있었고, 제가 잘못한 거니 그냥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돈 돌려준 게 문제가 아니가 너 때문에 신랑이랑 대판 싸우고 집안 살림(컴퓨터, 밥통, 다용도실 문짝, 유리창 2개, 찢어진 장판)을 배상해 놓으라고 요구하더군요. (하지만 한두 달 전부터 친구는 신랑과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아서 속상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게 봇물을 끼얹은 거죠) 그래서 어찌됐 든 제가 잘못 한 거이기에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견적 뽑은 밥통(쿠쿠 40만), 컴퓨터 (모니터 32만 원), 유리창 2개(9만 원) 요구해서 저 현금서비스 받아서 주려고 은행 가서 업무 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전화로 이거는 일부고, 2차적으로 문짝과 장판, 너로 인해 주먹 으로 유리 깬 신랑 손 치료비(병원 진료비)까지 다 청구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친구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큰 돈을 배상하고도 친구나, 아니면 신랑 이 고소를 하면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더군요. 오늘 출근도 안 하고 아침부터 울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란 사무실은 다 돌아 다녀 봤습니다. 전문 가들의 의견인지라 모두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통장을 보관하고 계시라는 분도 계시고, 입금하지 말라, 배상해줄 책임 없다. (배생책임은 이 말씀은 다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입금했을 경우, 참작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등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 서 제가 하루 종일 울고불고 하다가 내린 결론은 내가 가서 자수하자 였습니다. 바로 관내 경찰 서 강력계로 가서 자수서 쓰고 조서 썼습니다. (형사님께서 친구가 손해배상 청구한 건 조서에 작성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수하는게 퇴색될 것 같으시다며) 다른 형사님은 그 친구 집에 직접 가셔서 조서를 받아 오셨구요. 친구가 저에게 배상해 주지 않으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원의 원장님께 다 말씀드리고, 제 남자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 하겠다고 협박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친구네 집 방문하신 형사님이 비밀 누출하면 사생활 침해죄 로 더 큰 처벌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친구에게 저 조서 쓰면서 막 엉엉 울었습니 다. 그랬더니 형사님이 별거 아니라고, 물론 훔친건 잘못한 거지만 돌려주었고 자수도 하는 것 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라고 제 편을 들어 주시더군요. 그래 도 토요일 저녁부터 무서운 마음에 일요일, 월요일 물 한 모금도 안마시고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 얼굴이 떠오르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경찰서 가기 바로 전,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내가 다 잘못했구 요구하는 대로 돈두 다 줄테니 제발 경찰엔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우리 엄마 가슴에 나로 인해 대못만 박지 않게 도와 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내가 왜 너의 그 사정까지 봐줘야 하냐며 대답하더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입금 안해주고 자수한 거에요. 차라리 내가 잘못한 거 시인하고 처벌을 받으려고, 그게 차라리 더 속편할 것 같아서요. 그리곤 조서를 쓰고 나왔더니 친구에게 전화 왔습니다. 니가 가서 자수하니까 후련하냐고, 너 나 그렇게 독한 년으로 밖에 안 봤냐면서 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내가 그렇게 울면서 부탁도 했고 우리 엄마 한번 만 생각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 했지 않느냐 했더니, 너 나 지금 나쁜년 만드는 거냐? 하더 라구요. 또 할 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서 안 필요하냐고, 합의서 받아 오란 소리 안 하더 냐구 하면서 저에게 배상해 주면 합의서 써준다고 하더군요. 저 자수하고 와서도 가슴이 너무 무겁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질물 좀 드릴게요. <질의> 1. 합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담당 형사님께서는 이미 훔친 돈을 그대로 돌려 주었기 때문에 합의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던데요. 2. 제가 28살인데 20살 때도 절도로 조서 쓰고 검사님께서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용서해 주셔 서 처벌 받지 않고 집에 온 적이 있는데 7~8년 전에 사건도 인정이 같이 되서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3.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나요? 너무 겁이 납니다. 알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꾸 맘에 걸려요. 4. 벌금형이 나와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데, 저 지금 유치원 교사인데 이제 직업은 포기해야 하겠죠? 5. 친구는 자꾸 배상해 달라는 식으로 너로 인해 싸운거니까 민사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합의서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왕이면 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가 첨부되면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상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3. 과거 전과도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과거에도 동종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까지는 아니라도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오래전 전과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었으며 피의자가 자수하였으므로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4. 벌금형 전과도 경찰 내부의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만 일반 행정문서상에는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밝혀지지만 않는다면 크지 문제되지 않고, 따라서 유치원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5. 친구가 남편과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의뢰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돈을 훔친 것에 대한 위자료 정도이나 그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소송할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기왕이면 적당한 금액을 배상해 주고, 합의서(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작성하신 후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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