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용료 청구 합니다.

Q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초에 건축을 설계하면서 도로를 2분의 2씩 공유 하면서 사용하기로 공증을 서로 했습니다. 저의 건축물은 도로 초입에 있구 상대방 건물은 도로 끝에 있고 막다른 길이고 상대방만 홀로 사용 도로입니다. 도로 부분은 모두 제 땅이구요. 그런 데 지금 와서 알고보니 도로 지분 2분의 1 평수을 자기 땅으로 분할해서 가지고 가고 저는 도로 2분의 1만 도로로 등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대충 이해을 하고 도로 사용료(법상 5%) 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3차례나 보냈는 대답이 없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을 해야 하며 도로 사용 공소시효는 있는 건지요? 그리고 상대방 혼자 사용하는 막다른 길이므로 막을 수는 없는 건지요? 또 형사건은 되지 않나요? 또 한 가지, 매매계약서을 써놓고 그 토지에다 근저당 설정도 해 놓았어요. 변호사님 저는 용인 수지 사는데요. 소송을 대비해서 저희 집 근처 변호사 좀 소개시켜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양의 신창주 변호사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사과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하겠지만 귀하의 글 대로라면 귀하의 소유의 도로를 상대방이 2분 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홀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 것 같은데, 먼저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귀하께서 양도를 했다던가 하는 이유가 없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전등기를 상대방이 하였다면 이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로의 배타적 사용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우선 상대방에게 민법 제219조에 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권리가 있어 즉,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상대방은 귀하의 도로위에 다른 도로가 없다면 통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위토지의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에 대한 소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어야 하고 통행권자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고, 손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안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통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면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이 가능하고, 그 이용에 따른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하다가 사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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