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재산 상속 포기

Q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밑으로 큰아버지, 아버지, 삼촌이 계시고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 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촌(큰아버지 아들)이 할아버지 명의의 땅을 사촌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 한다고 저에게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청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는데 저에게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할 권한이 있나요? 있다면 상속 포기를 해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할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라면 상속포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그 후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상속포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의뢰인의 경우 전자의 경우인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 줄 필요는 없을 것으 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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