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고하십니다. 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지 내 체비지)를 매입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수 년이 지났
으나 매도인 조합이 이를 환지계획변경에 포함시켜 소멸시켜 버리는 바람에 제가 매수한 토지는
법률상 존재치 아니 하는 토지가 되었고, 매도인 조합은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상태 즉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합과의 소송을 통하여 조합은 저에
게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때에 처음 매입
당시보다 이행불능 당시의 가격이 상승하여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 때 그 시가상승분에 대하여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관련 판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에서‘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
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함은 계약 상대방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넘는 손해배상금액 즉,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본인의 의견(질문사항) 본인이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계약
의 위약에 의한 것이라 보더라도 이는 제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
배상금으로, 이행불능이 됨이 없이 제가 이 건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에 실현할 수
있는 이익(자연적인 지가상승)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이 건 손해배상금은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제가 정상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지고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제가 당연히 가지게 되는
재산으로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근거에 대한 판례나 예규 등이 있으면 소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진◇인님 안녕하세요. 참 안타깝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군요.
판결내용을 확인해 봐야 확실히 알것 같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 판례를 소개하면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에서 정의한 대로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만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성인님의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조합측의 사무착오든 업무변경이든 토지로
환지 해줄 수 없게 되어 그 토지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한 것이 되고 토지의 환지불능으로
인한 손해보상의 성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금액만이 손해배상금이 되어 기타
소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간략한 판결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기타소득보다는 부동산 취득
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이 생기는
것은 인플레에 의한 물가상승분이 사실상 양도차익을 발생하는 주요인이 되는 것이어서 말입니다.
추가로 질문한 내용에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성격의 보상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배상금이라 할 수 있겠구요.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계산에서 80%를 인정해주는 것은
어떤 권리를 형성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사실상 지출을 한 것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인정해주는 것으로 만약 기타소득으로 본 다면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당연히
인정해 주어야 하겠지요.
참고로 관련 법조항을 첨부합니다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관련 예규나 판례를 쉽게
찾질 못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이내용을 직접 국세청에 질의를 하시고 예규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래세무사 올림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
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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