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의 소에 관련하여...

Q

본인은 2010.2.08.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명령 및 추심명결정>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의 신청서에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주지 말라고> 적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에서 종국인용 되어 2010.12.13.에 결정판결이 되었고 제3채무자에게 2010.12.15.에 결정문이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3재무자는 전혀 지금까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그렇다면, 만약에 제3채무자가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결정> 판결 이후에 지급하였다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 할 수가 있나요? 2. 그렇다면, 제3채무자의 임대건물의 등기부등본 상에는 정확한 소유자와 일치하지만 주민등록 번호를 <앞자리 외>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송달은 되겠지만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소장에 표시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640425-0000000 아니면 본인(원고)이 정확하게 법적(주소보정 등)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그렇다면, 제3채무자가 임대계약 당시에 <제1채무자(주채무자, 피고)>가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피고의 처) 명의로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 임대보증금이 소액이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5.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누구 앞으로 계약 했는지를, 본인(원고)이나 피고(제3채무자)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원고가 사전에 그것 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6. 만약에 피고(제3채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를 빌미로 법정(준비 서면)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질의 1, 2> 항목별로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1.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민집 227조 1항). 이는 채권 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 추심명령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해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2. 640425 - 1 또는 2****** 와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즉,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3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소액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5.6.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가 누구와 계약했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적법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에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을 변제한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미흡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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