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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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면허운전 벌금이 있었는데요. 검찰청 홈피에서 조회해 보니 선고일자: 2008.3.14 확정 일자: 2008.5.14 납부금액: 1.450.000원 납부일자: 2008.9.02 미납금액: 0원 완결사유: 촉탁 완결 수납구분: 촉탁. <질의> 1. 제가 벌금을 미납 했는데 미납금액이 왜 0원으로 나오나요? 2. 3년이 지나서 형의 시효가 지난 건가요? 형의시효는 확정일 기준 3년인가요, 납부일 기준 3 년인가요? 이젠 기소중지가 풀린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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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안양의 신창주 변호사 입니다!! 1. 제가 벌금을 미납 했는데 미납금액이 왜 0원으로 나오나요? - 그 이유는 촉탁완결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촉탁완결이라는 것은 귀하께서 벌금을 부과한 검찰 청 관할구역에서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 당해 검찰청은 촉탁완결을 하여 벌금을 0원으로 하고 이사간 다른 관찰 검찰청에서 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3년이 지나서 형의 시효가 지난 건가요? 형의시효는 확정일 기준 3년인가요, 납부일 기준 3 년인가요? - 벌금의 (형집행)시효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벌금납부의무가 소멸되기는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시면 인근 파출소에서 소재지로 경찰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본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바로 지명수배가 떨어지는데, 언제 지명수배가 떨어졌느냐 는 형의 집행시효 계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 시효 기간동안 벌금의 집행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검찰청 집행과에서 해당인의 명의로된 재산에 압류등 강제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80조에 따라 중단됨이 없이 그 벌금의 집행시효는 판결확정시점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지체없이 소멸됩니다. 위 기간 동안 단지 독촉장의 발부만으로는 벌금형의 집행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확정된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벌금납부의무가 소멸하기에 더 이상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지명수배 상태가 유지되므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모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시효가 지난 경우엔 더 이상 벌금자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지명수배도 해제됩니다. 그런데, 벌금납부의무는 영구히 사라지지만 이미 선고된 벌금형에 대한 기록은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계속 평생토록 남게됩니다. 부득이 벌금을 내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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