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폭력사건 관련해서 피해자였습니다.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갔다가 상대방과 합의서를 쓰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쓸 때 총150만 원에 보기로 해서 처음에 상대방이 30 만 원 먼저 주고 일반용지에 나머지 120만 원은 2달에 걸쳐서 주겠다는 내용과 상대방 이름 제 친구 이름 쓴 후 각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된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종이에 2 달 안에 돈을 준다 하고 서로 둘 다 지장을 찍었는데 돈 받을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죠?
안녕하십니까! 신창주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경우, 형사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불이행 문제로 받지 못하신 합의금
에 대하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금을 전액받고 합의서를 써주면 깔끔하게 끝나지만 일부만 받는 경우에 나중에 약속
한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결국 그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도라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되지 않고, 결국 민사본안소송 내지 지급명령등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으신후 확정후 강제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위 합의서를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서 상대방이 이의가 없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지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