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 신청서 보충 질의

Q

현재 혼인무효의 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드단6336 5월 17일 접수 를 했고 5월 23일 1차송달불능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27일경 베트남아내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과 형사님께서 전화연락을 주셨습니다. 향후 절차 는 기소중지에, 지명수배에, 출국정지를 해놔야 국내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음에 체포가 가능하시다고 그러시더군요. 하여 저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입증 하는 자료로 형사기록 등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문을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사건 2011드단6336 혼인의 무효 원고 박◇만 피고 판◇◇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합 니다. -아래- 1. 기록의 보관청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과 2. 송부 촉탁할 기록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과 제000호 피고인 판쩐또찐에 대한 형법사기죄 사건 의 일체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본인 혼인무효(예비적으로 혼인취소청구)가 피고의 사기에 의해 발생 한 사실 및 기타사고의 정황 피해상황 등 2011.5.31 위 원고 박◇만 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귀중 이렇게 제가 임의적으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문을 좀 보완해 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해도 무난하겠는지요? 형사쪽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면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사쪽은 언제까지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야 늦지 않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일에는 생계형 일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발이 묶여 있어서 겨우 겨우 쉬는 시간 짬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늦지 않도록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문서의 보관청인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과의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송부촉탁할 기록은 구체적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라고 기재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3.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문서송부촉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시간이 걸린 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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