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합의 별거 뒤 재산분할 다툼, 소송으로 이혼하고 생활비도 받을 수 있나요?

Q

약 3년 전부터 쌍방의 합의 하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외국에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 였고 한국에서 현재 5살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이혼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합의 이혼을 원하는 중 재산분할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생겨서 이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약 3년 동안 저와 아들이 거주했던 집 전세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금액은 남편에게 송금 받았으나 이 외의 양육비나 생활비에 대한 보조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고 아르 바이트나 학원운영 등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현재 합의 이혼을 서로 원하는 상태에서 이 외의 다른 재산 관련은 반으로 나누기로 하였으나 이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양육권도 포기하고 재산도 현재상태의 반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남편은 더 많은 재산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 습니다. 이런 사황에서 제가 소송을 걸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작성한 합의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남편의 주장 남편은 제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였다고 하고 남자가 생겨 이혼을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증거야 없지만 이 전에도 제가 남자가 있다고 컴퓨터를 뒤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힌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또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은 저의 부모님께서 양도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판매대금의 반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전세를 놓았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애 키우기 싫어 이혼할려 고 한다고 전화까지 해서 정신적으로 부모님까지 고통 받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은 무직이며 애를 혼자 키우면서 이혼할 때까지 생활비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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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재산 문제로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재산분할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고, 이혼 전이라도 생활비용과 아이 양육에 관한 부담을 남편에게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3년 동안 서로 합의해 따로 살아왔고, 남편이 컴퓨터를 뒤지는 등 정신적으로 괴롭혔으며 부모님께까지 전화해 고통을 주었다는 사정은 제840조 제3호·제4호나 제6호의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별거했고 다른 남자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별거가 합의로 시작되었다는 점과 남편이 전세금을 보내 준 사실을 보여 줄 문자와 송금 기록을 모아 두세요.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합니다.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집이 남편 명의라도 질문자의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이라는 사정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마련해 온 사정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므로, 이혼 전 생활비를 남편에게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이혼할 때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은 제837조에 따라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한 뒤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아이의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남편이 작성한 합의서, 송금 내역,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 주신 자금 흐름, 그동안 혼자 부담한 생활비와 양육비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남편이 전세를 일방적으로 놓았다며 고소하겠다는 부분은 전세를 놓게 된 경위와 남편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므로, 당시 대화와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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