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 전부터 쌍방의 합의 하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외국에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 였고 한국에서 현재 5살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이혼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합의 이혼을 원하는 중 재산분할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생겨서 이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약 3년 동안 저와 아들이 거주했던 집 전세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금액은 남편에게 송금 받았으나 이 외의 양육비나 생활비에 대한 보조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고 아르 바이트나 학원운영 등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현재 합의 이혼을 서로 원하는 상태에서 이 외의 다른 재산 관련은 반으로 나누기로 하였으나 이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양육권도 포기하고 재산도 현재상태의 반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남편은 더 많은 재산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 습니다. 이런 사황에서 제가 소송을 걸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작성한 합의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남편의 주장 남편은 제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였다고 하고 남자가 생겨 이혼을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증거야 없지만 이 전에도 제가 남자가 있다고 컴퓨터를 뒤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힌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또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은 저의 부모님께서 양도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판매대금의 반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전세를 놓았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애 키우기 싫어 이혼할려 고 한다고 전화까지 해서 정신적으로 부모님까지 고통 받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은 무직이며 애를 혼자 키우면서 이혼할 때까지 생활비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