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질의

Q

저는 복지재단 사무국의 직원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자체로부터 20억을 출연 받아 2009년 6월4일 설립등기 하였고 동년 7월1일자로 개원했습니다. 우리 이사회에 관해 민법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 니다. 우리 재단 정관은 이사회 정원이 7명이나 현재 3명이 결원된 상태로 4명의 이사수를 갖고 있습니다. (2명의 선임직 이사가 2011년1월7일 사직서를 제출해 결원된 상태나 법인등기상 이사 제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1명의 당연직 이사인 우리 지자체의 주민복지실장이 정직 3개 월의 징계 상태에 있어 우리 이사회에서 자동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오는 6월 30일이면 우리 정관에 따라 이사(임원) 모두가 임기 2년이 만료되며 정관에는 임기만료 한 달 전에 이사 재선임 (연임 포함)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관에는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은 이사 회 의결 제척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명의 이사가 임원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개최를 두 차례나 참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매일같이 연락을 취해도 통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법인등기에서 2명이 사임 이사와 지자체에서 정직의 징계상태에 있는 당연직 이사(공무원)가 법인등기상에 등재된 상황인데 우리 이사회의 재적이사 수는 몇 명이 되는 것인지요? 또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은 몇 명이 되는지요? 2. 이 시점에서 이사회를 거부하는 이사에 대해 임원해임의 건을 부의하면 4명의 1명이 이사 가 해임의 건 당사자가 되어 정관 규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되기에 재적인원이 3명으로 되어 2명의 의결만으로 재적인원 과반수 의결 규정을 충족하는지요? 3. 현재 4명의 이사회가 2명이 계속 불참함으로써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해 결국 정관상 임원임기 가 만료되면 이사회가 해산이 되는 것인지요? 4. 이런 이사회의 파행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해 정관상 이사(임원) 임기가 자동 만료되면 이사회가 자동 해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이 해체되어 직원들이 모두 해고 실직되는 것인지요? 5. 이사회 해산 또는 재단이 해체되면 출연기관인 해당 지자체에서 다시 이사회를 구성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6. 우리 이사회에서는 임원임기는 7월1일 개원에 따라 6월30일이라고 이사 임기만료라고 하는데 법인 등기가 6월4일이면 6월30일이 임기 만료가 되는게 아닌지요? 7. 이 상황에서 슬기롭게 우리 이사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현재 귀 법인의 적법한 이사는 4명입니다. 사임이사나 정직이사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재적이사는 4명이고 과반수는 3명이 되어야 합니다. 2. 현재로서는 3명의 이사 중 2명의 의결로 해임건을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2년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회가 해산됨이 원칙이나, 정관규정상 한달 전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잔존하고 있는 4명의 이사가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야 합니다. 그런데 2명의 불참으로 임기만료시까지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이사의 임기만료로 업무수 행을 할 수 없으나 다만 법인 내부의 임원구성이 시급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새로운 이사 선출업무는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2명의 이사가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해산되고, 다만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 기존 이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해산과 재단의 해산은 별개의 문제이나, 이사회가 제기능을 못해 중요한 결의를 하지 못한다면 재단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5. 다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다시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 이러한 문제발생을 막기 위해 정관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등기부기재와 관계없이 선임된 날(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이사회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해 일단 이사회 내 나머지 이사들의 협조를 구하되,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새로운 이사회 구성에는 관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2명 뿐이므로 자의적으로 이사를 선임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보고 하고, 감사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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