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업시 은행대출금, 퇴직금, 매입처부채, 국세 등은 어찌 되나요? 대표이사 개인 재산, 법인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이상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득이 폐업해야 할 듯 싶은데 두렵고, 전세금 조차도 마련 못할 지경이라, 채무자들한테 시달릴 거 생각하니 무섭네요. 퇴사 직원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고소까지 당한 상태구요. 상황이 안좋아 분할 지급한다고 했더니 합의 못해 준다고 하고 어찌해야 하나요? 또 은행대출 때문에 집이 압류 당하면 생활품 가재도구까지 다 놓고 나와야 하나요? 애타게 답변 기다립니다.
법인과 개인은 전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질 필요
가 없습니다. 은행대출금, 퇴직금, 매입처부채 모두 대표이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체납된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주식 50.1% 이상을 가진 대주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