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주민등록 분리 시 양도세 비과세 질문

Q

안녕하세요. 결혼 전 구입한 주택에 전입 신고 후 실거주하여 2년 거주를 3개월 남긴 시점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주민등록을 합치지는 않았고, 배우자(무주택)는 다른 곳에 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어렵게 주택을 매도하고 합치려고 하는데, 함께 사는 부부만 양도세가 비과세 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네요. 저처럼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함께 살지 않으면 제가 2년 거주(3년 이상 보유중) 요건을 채우더라도 비과세 조건이 안되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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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이◇석님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에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 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 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석님의 경우에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시원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세대라 할 때 위에서 설명한 대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배우자는 따로 거주하여도 1세대로 보는 것이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따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결혼 전에 구입한 주택이 거주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혼인신고를 하고 아직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 하니 설령 2년 거주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주민등록 상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이 없으니 비과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실 것이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영래 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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