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Q

일이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은요. 휴대폰을 정리하던 도중 예전 남자친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통을 벗은 사진이였습니다.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만난 남자친구였고 헤어진 이유는 지인들 이 5년 동안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지는 한 이삼년 정도 지난 상태이고 그 사진을 보자 욱하는 마음에 그 때 당시 한창 만날 때 계속 전화오던 번호 를 제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여자친구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몰랐으며 그 번호로 포토메일 사진을 보냈습니다. 포토메일을 보낼 땐 옆에 있었던 언니 휴대폰으로 보냈습니다. 한달 후 여자가 추적 이 들어와서 언니 이름이랑 다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내가 이러이러 하였다 그래서 난 화나서 그랬다 라고 얘길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도 만나고 있는 상태였고 동거를 10년째 하고 내년 쯤에 결혼을 할 예정이였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 파혼 얘기가 오가고 있었다고 얘길 합니다. 남자는 그런 일 없다고, 아니라고 모르는 여자라고 얘길했고 저는 만났을 때 당시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얘길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사이인지도 몰랐으며 여자친구인지도 몰랐고 여자친구였 다면 아직까지 만날꺼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다. 화가 났고 그 오빠와 만날 때 자주 전화 오던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게 그 번호라서 보냈다 라고 얘길 했습니다. 만나는 당시 평일날엔 거의 우리집에서 살다시피 매일 봤었고 주말에는 원래 동거하는 여자친구랑 같이 지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남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욕하면서 이제와서 왜 그러냐며 강남바닥에서 내일 부터 애들 풀어서 잡으러 갈테니깐 알아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자기도 이 사진 가지고 똑같이 협박할 테니깐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나랑 만날 때 당시에 지갑에 손대지 않았냐며 도둑년 이라며 너 그거 고소할려다 말았다며 이 남자를 만날 때는 제가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였 고 알고 있었습니다. 잘 때 십만 원정도 두번 빼간 적이 있었구요. 돈 크기로 편지를 잘라서 글을 적어놨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없었고 그냥 만났습니다. 전 협박은 한 적이 없구 요. 정말 사실 그대로 있었던 일 그대로를 여자에게 전해줬을 뿐입니다. 이런 남자라구요. 저는 그 남자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냥 그런 남자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 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술집에서 일하는 남자라서요. 뭐 애들 풀어서 잡는다 그러면 진짜로 그럴꺼 같아서 밑도 끝도 없이 덤비는 스타일이라서 겁나네요. 집 밖에 나가기도 무섭구요. 정말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할까봐 두렵습니다. 일단 녹음을 저러한 대화는 녹음을 해놨구요. 나머지 문자내용은 제가 지웠습니다. 지금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라서요. 이러한 대화내용이 협박이 성립이 되나요? 뭐 크게는 말고 조금 훈방조치 같은 거라도 가능한가 싶어서 연락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저런 통화를 한 상태여서 겁이 나네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먼저 남자의 사진을 보낸 것이 예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 인가요? 아무런 말 없이 화가 나서 사진을 보냈다면 명예훼손이나 협박은 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 사진을 보낸 사람과 전 남자친구의 얘기를 했다면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사진을 보낸 사람에게 사실 해명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면 명예훼손도 어렵다고 보이구요. 그 쪽에서 사람을 풀어서 잡겠다, 고소할려다 말았다는 얘기는 글 쓰신 분에게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서 고소했다 하더라도 고소취소를 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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