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에 대하여

Q

1.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토지를 상속을 할려는데 아버님 형제분이 4분이십니다. (고모 2분. 작은아버님 1분) 할아버님은 2003년도에 돌아가셨고 작년 11월달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20년 전에 이혼하셨음) 현제 2011년도인데 아직 유산상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 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친척들끼리 사이가 너무 않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상속 재산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 제가 이번에 재산분할 신청을 할려고 하니 가족 관계 확인서 라든가 주민등록초본 등 동사무소에서는 친 혈족이 아니라서 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님에게 전화해서 일단은 공동소유로 명의이전부터 하자고 하니 안 할려고 하십니다. (작은 아버님은 할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할아버님집을 이전을 해주셨는데 그걸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파시고 5년쨰 행불상태입니다) 고모님이나 작은아버님 동의나 서류가 없으면 법정지분 상속등기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제 동생이 약 25년 전에 3살 때쯤에 잃어버려서 법원에 가니 실종신고도 되어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종신고를 하고 하면 동생 지분이 어머님한테 간다 고 하는 거 같던데요. 어머님 등본을 떼어 보니 오래 전에 재혼하신 상태이고요. 자식들까지 있는데 동생 지분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가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1. 공동상속인 중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표시한 후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할아버님 재산은 4형제분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이고,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지분을 어머니와 그 자녀가 다시 상속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20년 전에 이혼하셨다면 할아버님,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3. 동생은 실종신고를 해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실종신고를 하면 실종의 종류에 따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으로 간주되므로 그 지분을 직계존속인 아버님과 어머님이 상속받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당연히 상속이 되지 않고 아버님이 그 후에 사망하셨으므 로 아버님의 대한 동생의 상속지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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