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냐고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Q

3.11일 혜화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경이 하는 말이 여자분이 단속에 걸렸는데 제 전화번호 가 있어서 그러니 조사를 받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사실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어서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어야 할지 잘못을 시인하 고 선처를 바래야 할지 너무 겁이 납니다. 혹시 미성년자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고 미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오래 전에 올리신 글 같은데 아마 다른 변호사님에게 상담글이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이미 조사 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부인을 하는 경우 경찰관이 다른 증거를 더 확보하고 있고 그 증거들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면 부인하는 것은 형량이나 벌금액수만 높이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귀하가 자백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라서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귀하의 자백을 주요 증거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조사 받는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그 여자와 대질을 하도록 하거나 전화 목록, 예금 인출 내역 등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더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수사기 관이 다른 증거를 더 가지고 있는지, 귀하를 어떻게든 기소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오셨다면 조사 후의 사정이나 경위를 다시 알려주시면 저도 다시 상담해 드리 겠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