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관한 질문

Q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결 99다37894에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 의 법적 성질과 요건에서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권이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상대방인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9.20.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질문> 위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의미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에서 어느 정도의 입증(원고)을 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1.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 명의의 등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서류를 위조(위임장 등)하여 등기가 갑에서 을, 병, 정으로 이전된 경우 진정명의회복등기가 있기 전에는 갑이 을, 병, 정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갑에서 정에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를 청구하여 정에서 갑으로 이전등기를 하면 소송절차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법기술을 만든 것입니다. 2.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은 우리 민법이 제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형식주의 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상속,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위 1과 같은 상황에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말소시킬 수도 있는데 편의상 이전등기를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채권 적 원인에 의한 청구권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위한 경우 입니다. 입증정도는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담당법관으로 하여금 십중팔구의 상태로 확실한 경우를 말하는데, 위에서의 개념이 상속이라면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상속자라 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구요. 개개의 상황에 따라 요건사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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