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낙찰받은 빌라의 가격은 6,000만 원입니다. 갑은 낙찰받은 이후 주택을 명도해 주지 않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때 을이 항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시킬려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공탁금액은 항소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게,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게 나온다고도 하는 데 맞는 얘기인지요? 질문에서 공탁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요? 공탁명령은 전액 현금인지, 아니면 보증증권인지요?
1.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해야 가집행이 정지되는게 맞구요.
2.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이유를 보아서 공탁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맞는 얘기인거 같구요.
3. 그러나 현금공탁이 얼마나 나올지는 재판부의 전속사항이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말씀드리
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터무니 없는 경우는 물론 기각하겠지만 강제집행정지 자체가 신청
사건이어서 입증보다는 소명으로 족하기에 이유가 애매한 경우는 현금공탁비율이 거의
전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시고 결정이 나오는 걸 보아서
공탁을 걸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관련 재판서류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