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소측에 문제점들이 있을 시

Q

이제 조금 있으면 베트남 아내가 곧 입국 예정입니다. 그런데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 니다. 같은 업체 다른 회원은 기꺼해야 3개월하고 7일 걸렸던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늦어지 게 된 사유가 뭔지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2월 18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대사관인터뷰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아무 문제 없이 2월 28일 아내가 한국영사인터뷰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즉 서류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서류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에 필요한 서류 보완 등 연락이 왔게죠 그런데 서류상 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체는 무려 한 달 이상 본 서류를 무관심 상태로 방치해 놓고 시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자 연락해 보니 이런 상태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 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3개월 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2. 그리고 자꾸 거듭되 는 거짓말에 믿음이 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1월 18일 아내가 비자접수를 할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비자접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외교부질의를 통해 접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깜쪽 같이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베트남 중개업체 마담기숙사에 거의 반강제로 잡혀 있다 싶이 하는 현실인지라 크게 따지지도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 그리고 2월 25일 인터뷰를 보지도 않았는데 인터뷰를 봐서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실제로는 2월 28일 인터뷰를 보았 고 그 때 합격을 했습니다. 거듭되는 거짓말과 그들의 무책임한 중개방식에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지더군요. 자꾸 거짓말로 일관하고 나중에 왜 이렇게 말이 현실과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면 전화를 툭 끊어버리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 까지 아내를 위해서 참고 왔습니다. 아내가 입국하면 나머지 잔금 490만 원을 줘야합니다. 정말 이 돈을 줘야 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요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결혼중개 를 하면서 소요된 지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요청할 작정입니다. 계약서는 국제결혼표준약관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약관대로라면 매우 안전한 국제결혼을 해야 맞습니다. 서비스의 질도 높고 매우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업체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신의 를 저버리게 한 경우가 자주 발생했고 저는 오로지 아내의 신변안전을 위해 그들과 마찰을 피해 왔을 뿐입니다. 제가 어떤 권리와 법률에 근거하여 저런 지출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걸까요? 어차피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결국 지불을 해야할것 같지만 돈을 주기전에 미연 에 저도 만만에 대비는 해야할 것 같아서요. 이번에 항공티켓값을 무려 350달러나 더 요구했습 니다. 아무때나 자기들이 이것은 계약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이런 식으로 계약금 890만 원 외 지출되는 비용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적당히 참아주고 좋은 관계로 아내를 무사히 대려오기 위해 노력햇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지나친 폭리와 무관심 에 아내와 저는 매번 중간에서 서로 오해를 하고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대처방안을 좀 찾고 자 하는 것이니 알고 계시는 바를 조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최근 국제결혼을 중개해 주는 업체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로 상담이 가끔씩 오곤 합니다. 1. 어쨋듯 중걔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제 신부님만 맞이하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중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님을 맞이하되 그동안의 횡포 와 추가비용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일단 계약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2. 비용면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내용이나 약관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령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비용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최초 계약시 언급이 없었던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라면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달라 고 하시고 지금까지 추가지출된 비용목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목록상 지출되지 않아도 될 비용이 추가되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 항의하시고 소비자보호원과 공정 거래위원회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업체측에서 고의로 추가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의 항목을 만들고 시간을 지연 시킨 것이라면 그로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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