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계류 중 해임건

Q

노무사님! 冠略 정부 산하기관인 독립기념관에 학예실장 학예연구관(3급) 근무중 대학 사학과에 근무하던 역사학자로서 일본과 맞대응하려는 기관의 미션방향으로 국가 상징기관으로서 변화 하려는 굳은 올곧은 의지가 노조와 대립되어 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 되어 허위사실을 사건화 하여 몇 차례 징계처분을 억울하게 받으면서도 제 주장을 굽히지 않자, 허위고소(무고) 사건으로까지 확대하여 노조의 사주 받은 부적합한 노조원으부터 상습적 폭행으로 상해을 입었 다고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허위고소사건과 연류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 하여 원인 불명의 급성간염으로 치료되지 않아 자동차에서 자전차로 점심식사 하러 숙소로 이동 중 과거 정직사건의 연류되었던 악독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여직원을 보는 순간 정신적 착락 현상으로 자전차가 갸우뚱거리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운전석 문짝에 약간 자전거핸들 의 손잡이 검은 흔집과 손잡이 안의철심으로 약하게 기스가 난 것을 보고있던 관내 버스기사가 보고 협박과 공갈에 못이겨 나약해진 저로서 현금 100만 원을 갈취 당하였는데도 또 50만 원 더 요구하기에 문제제기 하겠다고 하였더니 기사를 위요한 노조원들이 거짓증언으로 기소되어 병합 재판을 받고 전자는 벌금 50만원, 후자는 실형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즉시 항소한 상태 에서 징계처리하여 해임 당한 사건입니다. 노무사님! 충남지노위에 부당해임 신청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건강도 좋지않고 해서 변호사님 모시고 1심에서 무죄가 될 줄 알았는 데 실형이 선고되어 변호사님도 노조 때문에 피의사건을 자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까지 선고한 것 같다면서 2심에서는 거짓이라도 자백을 하면 실형은 면할 것 같다고 하는데 파사현정 의 법리가 너무나도 역사학자로서 도저히 받아드리지 못하는 면이 적지않아 저의 올곧은 신념으 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노무사님의 자문을 받고자 문의 드리 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3.8(화) 13: 00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에 소명자료와 함께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여러가지 건으로 심적으로 힘드실 줄 압니다. 일단 형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중이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었나 봅니다. 이로 인하여 해임을 당하신 것 같군요. 부당해임사건으로서 절차사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서에는 해임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해임처분 경위, 그 이유, 절차, 그리고 형평성 또는 양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해임통보서, 동료 자술서 등)가 첨부되어 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서가 제출되면 처분청인 독립기념관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처분이라는 주장과 입증자료를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본인께 송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답변서에 대하여 추가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준비가 끝나면 심문회의가 잡혀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심문회의를 진행 하고 당일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구요. 어쨌든 형사사건에서 1심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점이 해임사유에 있어서는 달리 주장하기가 어렵 겠습니다. 그러므로 절차사항이나 징계양정 및 형평성부분에서 그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 직할 듯 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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